법정이율(민법 제379조) 작성자INSU|작성시간22.02.05|조회수179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