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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보험

법정이율(민법 제379조)

작성자INSU|작성시간22.02.05|조회수179 목록 댓글 0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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