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유지지원금, 대규모기업도 3년 연속 계속 지원 |
| - 대규모기업 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 - |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차에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ㅇ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반복적 지원이 제한되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전략)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12월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단기준을 지방관서에 시달한 바 있다.
<판단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을 충족하는 기업 대상
① (중소기업)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피성 인정
② (대규모기업)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 불가피성 판단
* 대규모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별표1),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을 의미
□ 이번에 지방관서와의 간담회(’22.2.17.) 등을 거쳐 시달된(2.22.) 추가 기준은 대규모기업의 경영 여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ㅇ ’21년 실적이 적자이거나, ’21년 실적이 흑자인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 < 대규모 기업 대상 판단기준 > ▴기업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규모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 가. ’21년 실적이 적자인 기업에 대해 지원의 불가피성을 인정 나. ‘21년 실적이 흑자인 기업이나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지원의 불가피성을 인정 다. ‘20년, ’21년 연속하여 흑자인 기업은 지원의 불가피성을 불인정 |
□ 이에 따라 3년 연속 지원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대규모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ㅇ 지원을 희망하는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함께 경영 여건에 대한 자료를 담은 ‘3년 이상 계속지원 검토요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