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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설근로자「휴가지원」신청·접수 시행

작성자INSU|작성시간22.03.10|조회수161 목록 댓글 0
2022년 건설근로자「휴가지원」신청·접수 시행
건설근로자와 동반가족 2,000명에게 국내여행 쇼핑몰 포인트 최대 70만원 지원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평소 문화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관광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와 협업하여 2022년 건설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는 전년에 비해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여,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총 2,000명에게 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공제회형(形)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구조 ]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 동반가족 신청시 1인 비용 추가지원 기준이며, 동반가족 미신청시 40만원 지원

□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14() 09시부터 3월 28() 18시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ㅇ 신청접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비대면 신청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및 팩스, 전자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다자녀고령신청 직전월 기준 12개월 퇴직공제 적립일수, 총 퇴직공제 적립일수 순이며동 순위자 경합 시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란? 
  
 20.11.27.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
 (‘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
 ※ 우체국금융,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발급 가능

 ㅇ 최종 지원자에게는 공제회 지원금(본인 신청시 30만원, 동반가족 포함 신청 시 60만원)에 정부 지원금(10만원)을 더해 지원할 예정이며, 공제회의 가족힐링캠프 및 휴가지원사업 기 선정자, 정부·지자체·한국관광공사 주관 유사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공제회는 지역사회와의 동행가족친화적 복지사업의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과 ESG경영 추진의 일환으로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ㅇ “코로나19로 지친 건설근로자에게는 가족과 함께 힐링의 기회가 되고 국내 관광산업을 비롯한 내수경기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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