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붙임참고)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체로부터 전화를 받는 경우에도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광고용 전화번호로 조회되지 않으면 불법사금융업자로 추정 → 금감원·경찰 신고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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