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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부업체 확인‧채무자대리인 신청‧피해신고 방법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3.02.14|조회수275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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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붙임참고) 등록대부업체 여부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체로부터 전화를 받는 경우에도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광고용 전화번호로 조회되지 않으면 불법사금융업자로 추정 → 금감원·경찰 신고

 

󰊲 가족·지인의 연락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지원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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