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 관련 과징금 제도 |
□증선위는 상장법인 등이 각 공시서류 중 중요사항을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하여 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429),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후 감면사유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부과는 자본시장법(§430)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정도, 기간, 회수 등을 고려
신고자(공시위반법인)에 대한 과징금
| 구분 | 기준금액 | 최고 부과비율 | 법정한도 | 자본시장법 |
| 증권신고서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3/100 | 20억원 | §429① |
| 정기보고서 | 직전 연도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 | 10/100 | 20억원 | §429③ |
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에 주요사항보고서 부과비율을 규정
□신고자(회사) 외의 자(대표이사, 외부감사인 등)에 대한 과징금은 증권신고서(자본시장법§429①)상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위반행위시에만 부과
* 외부감사인의 경우 회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경우
□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 ´13.5.28. 자본시장법 개정(´13.8.29.시행)으로 제척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으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5년의 제척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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