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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 관련 과징금 제도

작성자INSU|작성시간23.04.23|조회수142 목록 댓글 3
붙임1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 관련 과징금 제도

 

증선위는 상장법인 등이 각 공시서류 중요사항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하여 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429),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후 감면사유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는 자본시장법(§430)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정도, 기간, 회수 등을 고려

 

신고자(공시위반법인)에 대한 과징금

구분기준금액최고
부과비율
법정한도자본시장법
증권신고서모집 또는 매출가액3/10020억원§429
정기보고서직전 연도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10/10020억원§429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에 주요사항보고서 부과비율을 규정

 

 

신고자(회사) 외의 자(대표이사, 외부감사인 등)에 대한 과징금은 증권신고서(자본시장법§429)중요사항 거짓기재* 위반행위시에만 부과

 

* 외부감사인의 경우 회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경우

 

 

□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 ´13.5.28. 자본시장법 개정(´13.8.29.시행)으로 제척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으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5년의 제척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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