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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상 과징금 제도[외부감사법(§35, §36)에 따라 ´18.11.1. 이후 위반행위부터 부과]

작성자INSU|작성시간23.04.23|조회수174 목록 댓글 3
붙임2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제도

 

□ 외부감사법(§35, §36)에 따라 ´18.11.1. 이후 위반행위부터 부과

 

(회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한 경우 금융위는 그 회사에 대하여 위반금액2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회사관계자*) 회사의 위법행위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경우 회사부과하는 과징금10/100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 상법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회계감사기준위반하여 감사보고서 작성한 경우 금융위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받은 보수액5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고려사항)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회사의 상장 여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 이익의 규모고려하여야 함

 

(부과방식)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외부감사법상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부과

 

 

 

과징금 부과액 산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별표1, 외감규정 별표8)

 

 

 

 

□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 8년(감리시 시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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