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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3.05.10|조회수264 목록 댓글 0
2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OO은 보험계약 당시 설계사가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이 된다고 설명하였으나,

 

납입유예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적립금 소진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다며 민원을 제기

 

상품설명서 상 보험료 납입유예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민원인이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민원인의 자필서명이 확인되며,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답변한 점이 확인되어 요구사항수용 권고하기 어려움을 민원인에게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납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납입유예 이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된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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