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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서 청약철회로 해결한 사례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3.08.17|조회수623 목록 댓글 0

 

실수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서 청약철회로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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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 신용카드 기타


민원내용


민원인은 금요일 저녁 카드사 스마트폰 앱에서 전산 조작을 하던 중 클릭버튼을 반복해 누르다 예상치 않게 장기카드대출(카드론)실행되었는데, 월요일 대출금을 상환한 민원인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실행 사실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


▣ 쟁점


민원인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환이 금소법상 청약철회로 처리될 수 있는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청약철회 시 대출정보가 금융회사 및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남는지


처리결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금소법상 대출성 상품에 해당*하고, 대출성 상품 중 청약철회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사례는 청약철회 안내강화 등 제도개선 내용에 따라 청약철회로 정리


* 카드사가 금전 등을 제공하고 장래에 이자 등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3나 및 §2①ⅱ)


20.11.10. 보도자료(카드소비자 권익제고 등을 위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14일 내 카드론 상환 시 임의해지와 청약철회중 소비자가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권 안내를 강화




청약철회 시 소급하여 대출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드사 및 한국신용정보원 등에서 대출정보가 삭제된다는 점을 안내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그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대출계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리이므로 제도 도입시 금융회사, 신정원 등 대출정보를 삭제하도록 입안(2016.6.14.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방안제하 보도자료 참고)


소비자 유의사항


청약철회 기간(14일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상환한 경우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하여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대출정보가 불익익하게 남지 않도록 신용정보를 관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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