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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3.11.13|조회수511 목록 댓글 0
5빚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주요 사례



민원인 씨는 OO캐피탈사로부터 채권양수◎◎대부에 변제자금을 전달하여 채무변제완료하였는데


얼마 후 ◎◎대부에서 가정의 달 특별감면 안내문 송부하는 등 재차 요구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 제기

 

민원인은 최초 채무변제완료하면서 ◎◎대부로부터 대표이사 날인이 되어 있는 채무변제확인서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제시

 

대부회사에서 담당자변경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담당자업무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서로 당사자 합의를 함에 따라, 원인이 민원 취하 의사를 밝혀 별도의 회신 없이 종결 처리

 



<소비자 유의사항>





채무변제완료한 경우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채무변제확인서에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의 대표 직인날인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변제금액(원금, 이자 등)제일자, 채권추심 담당자 성명 및 소속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후 잔존채무 내역, 감면사유, 감면일자, 채권명 및 대표 직인이 날인된 감면확인서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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