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 빚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
| 「주요 사례」 | |
| •민원인 丁씨는 OO캐피탈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대부에 변제자금을 전달하여 채무변제를 완료하였는데 얼마 후 ◎◎대부에서 “가정의 달 특별감면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재차 변제를 요구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 제기 | |
➡ 민원인은 최초 채무변제를 완료하면서 ◎◎대부로부터 대표이사 날인이 되어 있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제시
대부회사에서 담당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담당자의 업무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서로 당사자 간 합의를 함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 취하 의사를 밝혀 별도의 회신 없이 종결 처리
| <소비자 유의사항> | ||
|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 “채무변제확인서”에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의 대표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변제금액(원금, 이자 등)과 변제일자, 채권추심 담당자 성명 및 소속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후 잔존채무 내역, 감면사유, 감면일자, 채권명 및 대표 직인이 날인된 “감면확인서”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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