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여 소멸시효 기간 등을 확인하고, 변제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 추심으로 인해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사례」 | |
| • 채권추심회사에서 소멸시효 완성(‘17.12.30.)된 채권을 수임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일을 고의로 ’21.7.11.로 변경‧등록한 후 추심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소액변제 또는 일부 감면 등을 통해 시효이익을 포기하도록 유도 | |
| <소비자 유의사항> | ||
|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다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소멸시효완성 채권추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녹취,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하시어 즉시 금감원에 신고 또는 민원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❶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숨긴 채 채권추심인이 소액상환을 유도하거나 채무를 감면해 주는 행위 ❷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보하면서 채무불이행 기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나,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지하지 않는 경우 (☞ 붙임. 수임사실통보서 표준 양식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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