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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상해급수 12, 13, 14급]는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

작성자beachry|작성시간23.11.28|조회수540 목록 댓글 1
3경상환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될 수 있으며, 장기간(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민원 사례]

 

OO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받아 경추염좌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상대방 보험회사가 향후 과실비율확정되면 치료비 중 일부개인이 부담하거나 피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통보하여 불만을 제기

 

보험약관상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자는 대인배상(의무보험)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

 

상해급수는 1~14급으로 분류되며, 12~14급의 상해(염좌 또는 타박상)를 입은 사람을 경상환자로 분류

 



<소비자 유의사항>







󰊱 경상환자 치료비는 과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전액 보상하였으나, ‘23.1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대인배상(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본인과실분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 대인배상보상한도: 12120만원 1380만원, 1450만원


󰊲 상대방 보험회사병원에 치료비를 우선 보상*한 후 본인 과실분을 구상(환수)합니다. 따라서 과실비율 확정지연될 경우 치료가 끝나고 상당기간 지난 후에 보험회사가 치료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보험회사는 치료비 전액을 해당 병원에 직접 지급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 보험회사가 구상 청구시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보험료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특약(자상)을 선택하여 가입 가능


 

 

 

 

[민원 사례]

 

OO은 교통사고 치료를 받던 중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치료비 지불보증중단하여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음을 호소

 

경상환자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4(28) 경과 이전 보험회사에 의사의 진단서제출하지 않으면 지불보증이 중단되고,

그 이후 진단서 제출일까지의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음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 경상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는 4주를 초과하는 치료에 대해 지불보증을 거부하기 어려웠으나, ’23.1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진단서 미제출시 4주 경과시점지불보증중단하게 되어 그 이상의 치료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제출하셔야 합니다.


󰊲 4주를 초과는 치료의 경우 진단서 제출시점부터 보상되며, 진단서를 늦게 제출하면 일부 치료비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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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beachr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1.2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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