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4) D씨는 최근 OO신용정보로부터 채권 추심을 받음. 오래 전에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인 줄 알았던 터라 당황하였으나, 「본인 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고 채권 추심에 응하지 않음.
본인 신용정보 열람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본인의 대출, 연체, 보증 등 신용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음
◦ 부당한 채권 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 채무의 채권자 변동 정보(채권보유 금융기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음
◦ 찾아가는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서 「본인 신용정보 열람서비스」(www.credit4u.or.kr)를 검색하거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공통 > 채권자변동조회 메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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