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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3.12.18|조회수1,798 목록 댓글 0
(별첨2) 국민주택채권 환급신청 관련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

 

1.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금번 환급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일부업종 제외)최근 5년내사업목적 대출을 받으며 차주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즉시매도 차주입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5)가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 가능

 

*() 신분증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권장사항)

 

2.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 요건 중 언급된중소기업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기준*에 적합한 법인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이 해당합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업종별 일정 매출액 이하의 영리법인

 

3.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하여야 하는 중소기업 업종

(대출취급 시점이 19.6.11.(포함) 이전인 경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대출취급 시점이 19.6.12.(포함) 이후인 경우)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4.사업자등록증상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대상 업종(: 유흥주점업 영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환급대상인가요?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의 업종을 기준으로 채권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채권매입 의무대상 업종을 영위중인 경우에도 해당 업종매출액 비중 가장 크지 않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사업 목적 이외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목적 외의 가계대출 등의 저당권 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6. 차주가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 또는 공유부동산에 대해서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담보부동산을 차주가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며, 담보부동산이 공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차주의 공유지분 만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7.부동산담보대출 받을 당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할인하지 않고 현재까지 동 채권을 보유한 사람도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국민주택채권을 즉시매도 하지 않고 보유하신 경우, 이번 환급 신청이 아닌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신청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신청절차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출을 받으셨던 금융회사에 환급을 신청하시면 5 영업일 이내*환급신청시 남기신 연락방법계좌를 통해 확인 결과를 알려드리고 환급대상자 해당시 환급액을 입금해드릴 예정입니다.

 

*환급자격 여부 확인 과정 등에 따라 추가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9.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신청시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차주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추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청시에는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포함) 제시하시면 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가져오시면 확인 과정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인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환급 업무에 대한 위임장(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포함)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권에 따라 확인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증명 서류는 대출을 받으신 금융회사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0.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신청은 대출받을 당시 대출취급 금융회사(은행 등)의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출취급 금융회사(은행 등)의 다른 영업점을 방문해도 되나요?

 

대출취급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취급 영업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을 방문하시는 경우 환급 대상 확인 등에 추가 시일 소요될 수 있으며,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 경우 당초 대출을 취급한 조합(금고)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11.국민주택채권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환급을 신청하시면 확인절차(5 영입일 이내)를 거쳐 환급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급금을 요청하신 계좌입금해드릴 예정입니다.

 

12. 환급 예상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최소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시 부담하셨던 비용 및 해당 비용에 대한 경과 이자(5% 단리) 이상의 금액이 환급*됩니다.

 

*1억원 대출시, 저당권 설정금액, 매입할인 시점의 금리 및 할인 후 시일 경과에 따라 5~15만원 수준

 

<환급금액 산정예시>

구 분금 액(원)비 고
개인사업자대출 금액100,000,000

저당권 설정금액120,000,000설정비율 120% 가정(통상 110%~130%)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요금액1,200,000저당권 설정금액의 10/1,000
할인시 차주 부담금액(A)120,000할인율(주택도시기금이 일별 공시) 10% 가정시
경과 이자(B)12,000할인후 2년 경과(5% 단리) 가정
최소환급 기준금액(A+B)132,000당일 기금환급분에 따라 추가환급 가능

 

실제 환급금액은 환급대상 신청일기준으로 결정되며 환급대상 확인 완료시(5영업일 이내*) 이를 안내와 함께 송금해드릴 예정입니다.

 

*환급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보완 요청 등에 따라 추가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13. 차주 경과 이자(5%)는 언제까지 주는 건가요?

 

경과 이자(5%)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로부터 신청일*까지 지급됩니다.

 

*’24.6.30일 이후에는 ’24.6.30일까지

 

14. 환급대상 법인이 파산절차를 통해 해산했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환급대상 법인의 청산 절차종료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산진행중인 법인의 경우 대표청산인에게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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