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2 |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 |
|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A사는 거래처인 B사가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과 가까운 가족(乙) 및 회사 임원(丙)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B사와의 매입·매출 등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C사는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 ❏ (이연법인세부채) D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 배당‧처분‧청산에 의한 소멸시점 통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연법인세부채를 미인식 ❏ (종속기업투자주식(자산손상) 관련) ⑴ A사는 종속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종속기업에 대한 매출 지원을 확대하면 재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 ⑵ B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 회수가능액 평가를 회계법인에 의뢰하면서 해당 종속기업으로 이전한 사업부문에 대해 비정상적인 가정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제출, 사용가치가 과대하게 산정되도록 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⑶ C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 시 평가방법 등에 대해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공시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함에 따라 영업권(연결) 및 종속기업투자주식(별도)을 과대계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에 대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하고, 추정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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