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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

작성자마님|작성시간23.12.26|조회수70 목록 댓글 0
붙임2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A거래처B가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과 가까운 가족() 및 회사 임원()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특수관계자해당함에도, B사와의 매입·매출 등 거래내역재무제표 주석미기재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C는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행사가능조기청구권부여전환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유동부채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분류


(이연법인세부채) D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 차이 대하여,


배당처분청산에 의한 소멸시점 통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연법인세부채미인식


(종속기업투자주식(자산손상) 관련)


A사는 종속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종속기업에 대한 매출 지원을 확대하면 재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


B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 회수가능액 평가를 회계법인에 의뢰하면서 해당 종속기업으로 이전한 사업부문에 대해 비정상적인 가정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제출, 사용가치가 과대하게 산정되도록 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C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 시 평가방법 등에 대해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공시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회수가능액추정함에 따라 영업권(연결) 및 종속기업투자주식(별도)을 과대계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자산손상)] 자산손상 징후 있다면 해당 자산에 대해 회수가능액 추정하여야 하고, 추정한 회수가능액장부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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