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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3.12.27|조회수2,651 목록 댓글 1

민생보호를 위한 은행권 이중 안전망(예방-배상) 구축

 

은행은 내년1월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피해에 대해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분담하고

FDS 강화로 금융사고를 더욱 촘촘하게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Ⅰ

개요

 

□지난 ’23.10.5. 금융감독원과 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제일, 씨티, 산업, 기업, 농협, 수협, 경남,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카카오, 케이, 토스

 

◦이를 통해 은행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사고예방*과 적극배상**을 통해 민생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배상책임강화가 사고예방노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 고도화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과실과 은행 사고예방노력 수준을 고려하여 피해를 일부라도 배상

Ⅱ

책임분담기준을 통한 배상책임 강화

 

□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이며,

 

◦동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신청대상 금융사고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하여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24.1.1. 이후 발생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 사고*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의 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의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위‧변조(§9①1호),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침입&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 이용(§9①3호)

**「통신사기피해환급법」(§2.2.나.)상 통신사기 중 제3자가 기망‧공갈로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접근매체를 발급‧이용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사례1>

평소 A은행 뱅킹앱을 사용한 적이 없는 80세의 피해자(갑)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전자청첩장 URL주소를 클릭하였을 뿐인데, 스미싱범이 휴대폰에 저장된 갑의 주민등록증 촬영본을 탈취하여 갑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A은행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고 A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후 이를 편취

 

<사례2>

피해자(을)는 자녀로 정교하게 위장한 메시지에 속아 보이스피싱범에게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 및 B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보이스피싱범은 을의 B은행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한 후 단시간내에 소액으로 나누어 B은행의 다수 계좌로 이체

 

2

배상 절차

 

□피해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①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의 ②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③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④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절차가 진행됩니다.

 

3

신청 방법

 

□(상담 및 접수)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하여 다음의 제출서류 등을 안내받아 배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신청서(은행 발급),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금융감독원 발급), 필수 증빙서류(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등),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은행 상담창구 연락처

 

구분전화번호구분전화번호
시중KB국민은행☎1588-9999지방경남은행☎1600-8585
신한은행☎02-2144-9630부산은행☎1588-6200
하나은행☎1599-1111대구은행☎1588-5050
우리은행☎1588-5000전북은행☎1588-4477
SC제일은행☎1588-1599광주은행☎1588-3388
한국씨티은행☎1588-7000제주은행☎1588-0079
특수KDB산업은행☎1588-1500인터넷카카오뱅크☎1599-3333
IBK기업은행☎1566-2566케이뱅크☎1522-1000
NH농협은행☎1661-3000토스뱅크☎1599-4905
☎1661-7654
수협은행☎1588-1515


♣[참고]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아래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내 용
󰊱계좌 지급정지-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피해사실 신고하여 지급 정지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사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
구 분내 용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 확인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메뉴에서 연중무휴 매일 00:30~23:30 일괄 지급정지 가능*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및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나 영업점은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
󰊳개인정보 노출 등록-개인정보보출자 사고예방시스팀(https://pd.fss.or.kr)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여 신규 계좌개설 등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엠세이퍼(www.msafer.or.kr)’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 조회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피해 이전에 본인 명의 휴대폰 신규개설을 차단하는 엠세이퍼의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명의 도용 피해 예방 가능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3.6.23., “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종합 지침서-”) 참고

 

 

4

배상비율 조정

 

□(이용자 과실 고려)책임분담기준 도입으로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 등 그간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되어 배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지만,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이 점을 고려하여 피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신분증 사진, 계좌 또는 접근매체 비밀번호 등

 

□(소비자 예방노력 고려)은행 제공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하였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피해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 도입‧운영한 경우 배상비율 하향 가능



♣[참고]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사전 예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해지는 본인확인을 위해 영업점 내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 분내 용
󰊱지연이체 서비스-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최소 3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지연하는 서비스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지만,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


*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
󰊳단말기 지정 서비스-본인이 미리 지정한 기기(스마트폰, PC 등)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서,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 인증을 요구하므로 제3자에 의한 거래 차단
󰊴해외 IP 차단 서비스-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여 이상 접속으로 인한 자금 이체 차단(본인 해외여행시 사전 해제 가능)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하여 부정대출을 방지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3.6.23., “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종합 지침서-”, ’23.7.5., “오프라인에서도, 금융회사 영업시간 외에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5

소비자 유의 사항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되도록 피해배상 신청 및 지급 등의 업무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들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필수 증빙서류 및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해배상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신청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 은행의 자료보완 요구→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 미보완→은행이 10영업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재요청→이용자가 필수서류 미보완시 지급신청 종결처리

 

◦(배상금액)최종 피해배상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동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배상제외)가족‧지인 간 공모 등 이용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없고, 관련 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Ⅲ

FDS를 통한 사고예방노력 강화

 

1

FDS를 통한 사고예방 효과

 

□은행은 내년 1월 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하여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고도화를 진행중으로,

 

◦최근 한달(‘23.11월) 간 FDS 탐지룰을 先적용한 일부 선도은행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910건의 이상거래 탐지를 통한 약 21억원의 피해예방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심거래에 대한 추가 본인인증 강화를 통해 ’보이스 피싱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한 후 ARS/SMS로 본인확인을 우회하던 수법‘을 차단하는 예방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고 예방 사례1>대포폰 연계 사기 예방
□(사실관계)서울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11:05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속아서,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탈취),


◦16:30 사기조직은 해당 개인정보 등을 활용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포폰을 통해 인증수단(디지털OTP)을 발급받고, 16:39 A씨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려 시도


□(예방방법)
(1)16:40 OO은행은 FDS에 탑재한 공통룰을 통해 A씨 관련 의심거래를 탐지하여 임시거래중지
(2)16:45 은행은 고객의 본인확인을 위해 아웃바운드 콜을 실시, 통화 중 은행 담당자는 실제 고객이 아닌 젊은사람(사기범)이 고령 고객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으로 판단
(3)16:48 추가적인 본인인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영상통화 시도하였으나 수신거부
(4)16:55 은행은 고객명의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시켜 피해 예방


□(예방금액) 약 400만원
<사례2>원격제어앱 관련 사기 예방
□(사실관계)부산에 거주하는 40대 B씨는 17:21 자녀를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을 당해 휴대폰에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격제어앱이 자동 설치됨


◦18:00 사기조직은 고객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등을 탈취하여 신규단말기(대포폰)을 개통, 타인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 시도


□(예방방법)
(1)18:03 △△은행은 FDS에 탑재한 공통룰을 통해 B씨 관련 의심거래를 탐지하여 임시거래중지
(2)18:08 은행은 고객에게 아웃바운드 콜을 실시했으나, 원격제어앱을 통해 고객의 휴대폰을 모니터링 하고 있던 사기조직은 해당 앱을 통해 즉시 통화 종료시킴
(3)18:10 △△은행은 거래정지 조치후 다른 경로로 고객에게 연락하여 원격제어앱 삭제·대응


□(예방금액)약 2,040만원

 

<사례3>취약계층 대상 사기 예방
□(사실관계)경기도 거주 70대 C씨는 알수 없는 경위로 D씨에게 개인정보 등을 탈취당하였고, 12:24 D씨는 C씨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고,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여 타행(제3자) 계좌로 송금 시도


□(예방방법)
(1)12:30 ♤♤은행은 FDS에 탑재한 공통룰을 통해 C씨가 기존에 계좌를 보유하거나 전자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임시거래중지
(2)12:36 은행은 즉시 C씨와 영상통화 진행하였고, 이상거래 확인후 거래 차단·대출해지


□(예방금액)약 300만원

 

2

소비자 유의 사항

 

□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범죄 탐지 및 차단 조치에 따라 금융사고 피해 예방 효과는 증대하나,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Ⅳ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24.1.1.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국내은행의 자율배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콜센터(☎1332)를 통한 피해 상담, 신청서류 안내 등 제도 시행 초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단계적으로 저축은행, 여전사, 금투사, 보험사 등 2금융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Ⅴ

당부 말씀

 

□민생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도 범죄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은행의 FDS 고도화에 따른 불가피한 불편함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휴대폰에 신분증사진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지 마시고,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예방서비스(보도자료 p.5 참고)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또한, 금융거래를 할 때 추가적인 본인확인 등 은행의 금융범죄 예방노력 강화에 따른 잠깐의 번거로움으로 영구적인 재산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금융감독원도 금융소비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종 범죄수법과 예방책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민생 금융범죄 피해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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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행복한오드리 | 작성시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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