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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3.12.27|조회수2,650 목록 댓글 1

민생보호를 위한 은행권 이중 안전망(예방-배상) 구축

 

은행은 내년1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피해에 대해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분담하고

FDS 강화로 금융사고를 더욱 촘촘하게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3.10.5. 금융감독원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제일, 씨티, 산업, 기업, 농협, 수협, 경남,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카카오, 케이, 토스

 

이를 통해 은행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사고예방*적극배상**을 통해 민생보호하는 이중 안전망(배상책임강화사고예방노력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 고도화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과실과 은행 사고예방노력 수준을 고려하여 피해를 일부라도 배상



책임분담기준을 통한 배상책임 강화

 

은행은 내년 1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개시할 예정이며,

 

동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신청대상 금융사고

 

3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하여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24.1.1. 이후 발생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 사고*로서 전자금융거래법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일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위변조(§91),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침입&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 이용(§93)

**통신사기피해환급법(§2.2..)상 통신사기 중 제3자가 기망공갈로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접근매체를 발급이용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사례1>

평소 A은행 뱅킹앱을 사용한 적이 없는 80세의 피해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전자청첩장 URL주소를 클릭하였을 뿐인데, 스미싱범이 휴대폰에 저장된 갑의 주민등록증 촬영본을 탈취하여 갑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A은행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고 A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후 이를 편취

 

<사례2>

피해자()는 자녀로 정교하게 위장한 메시지에 속아 보이스피싱범에게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 및 B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보이스피싱범은 을의 B은행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한 후 단시간내에 소액으로 나누어 B은행의 다수 계좌로 이체

 

2

배상 절차

 

피해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절차가 진행됩니다.

 

3

신청 방법

 

(상담 및 접수)피해 발생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각 은행상담창구에 전화하여 다음의 제출서류 등을 안내받아 배상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신청서(은행 발급),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금융감독원 발급), 필수 증빙서류(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등),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기타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은행 상담창구 연락처

 

구분전화번호구분전화번호
시중KB국민은행1588-9999지방경남은행1600-8585
신한은행02-2144-9630부산은행1588-6200
하나은행1599-1111대구은행1588-5050
우리은행1588-5000전북은행1588-4477
SC제일은행1588-1599광주은행1588-3388
한국씨티은행1588-7000제주은행1588-0079
특수KDB산업은행1588-1500인터넷카카오뱅크1599-3333
IBK기업은행1566-2566케이뱅크1522-1000
NH농협은행1661-3000토스뱅크1599-4905
1661-7654
수협은행1588-1515


♣[참고]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아래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내 용
󰊱계좌 지급정지-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피해사실 신고하여 지급 정지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사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
구 분내 용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 확인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메뉴에서 연중무휴 매일 00:30~23:30 일괄 지급정지 가능*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및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나 영업점은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
󰊳개인정보 노출 등록-개인정보보출자 사고예방시스팀(https://pd.fss.or.kr)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여 신규 계좌개설 등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엠세이퍼(www.msafer.or.kr)’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 조회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피해 이전에 본인 명의 휴대폰 신규개설을 차단하는 엠세이퍼의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명의 도용 피해 예방 가능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3.6.23., “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종합 지침서-”) 참고

 

 

4

배상비율 조정

 

(이용자 과실 고려)책임분담기준 도입으로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 등 그간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되어 배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지만,

 

이용자개인정보*휴대폰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 기여한 경우 이 점을 고려하여 피해배상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신분증 사진, 계좌 또는 접근매체 비밀번호 등

 

(소비자 예방노력 고려)은행 제공 사고예방 장치 이용하였거나 사고 발생인지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피해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비율상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 도입운영한 경우 배상비율 하향 가능



[참고]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금융소비자지정 방식 금융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사전 예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해지는 본인확인을 위해 영업점 내방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 분내 용
󰊱지연이체 서비스-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본인 지정 일정시간(최소 3시간) 후 수취인 계좌 입금*되도록 지연하는 서비스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지만,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


*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
󰊳단말기 지정 서비스-본인이 미리 지정한 기기(스마트폰, PC )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 가능한 서비스로서,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 인증을 요구하므로 제3자에 의한 거래 차단
󰊴해외 IP 차단 서비스-해외에서 접속IP 확인된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하여 이상 접속으로 인한 자금 이체 차단(본인 해외여행시 사전 해제 가능)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희망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 내역지정인에게 문자 제공하여 부정대출을 방지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3.6.23., “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종합 지침서-”, ’23.7.5., “오프라인에서도, 금융회사 영업시간 외에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5

소비자 유의 사항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되도록 피해배상 신청 지급 등의 업무절차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필수 증빙서류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해배상 절차지연될 수 있고, 필수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신청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 은행의 자료보완 요구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 미보완은행이 10영업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재요청이용자가 필수서류 미보완시 지급신청 종결처리

 

(배상금액)최종 피해배상금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동 환급금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배상제외)가족지인 간 공모 이용자사기, 기타 부정 행위에 의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배상 받을 수 없고, 관련 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FDS를 통한 사고예방노력 강화

 

1

FDS를 통한 사고예방 효과

 

은행은 내년 1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하여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고도화 진행중으로,

 

최근 한달(‘23.11) FDS 탐지룰 적용일부 선도은행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910 이상거래 탐지를 통한 21억원피해예방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심거래에 대한 추가 본인인증 강화를 통해 보이스 피싱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한 후 ARS/SMS 본인확인 우회하던 수법차단하는 예방사례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고 예방 사례1>대포폰 연계 사기 예방
(사실관계)서울에 거주하는 60A씨는 11:05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속아서,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탈취),


16:30 사기조직은 해당 개인정보 등을 활용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포폰을 통해 인증수단(디지털OTP)을 발급받고, 16:39 A씨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려 시도


(예방방법)
(1)16:40 OO은행은 FDS에 탑재한 공통룰을 통해 A씨 관련 의심거래를 탐지하여 임시거래중지
(2)16:45 은행은 고객의 본인확인을 위해 아웃바운드 콜을 실시, 통화 중 은행 담당자는 실제 고객이 아닌 젊은사람(사기범)이 고령 고객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으로 판단
(3)16:48 추가적인 본인인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영상통화 시도하였으나 수신거부
(4)16:55 은행은 고객명의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시켜 피해 예방


(예방금액) 400만원
<사례2>원격제어앱 관련 사기 예방
(사실관계)부산에 거주하는 40B씨는 17:21 자녀를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을 당해 휴대폰에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격제어앱이 자동 설치됨


18:00 사기조직은 고객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등을 탈취하여 신규단말기(대포폰)을 개통, 타인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 시도


(예방방법)
(1)18:03 △△은행은 FDS에 탑재한 공통룰을 통해 B씨 관련 의심거래를 탐지하여 임시거래중지
(2)18:08 은행은 고객에게 아웃바운드 콜을 실시했으나, 원격제어앱을 통해 고객의 휴대폰을 모니터링 하고 있던 사기조직은 해당 앱을 통해 즉시 통화 종료시킴
(3)18:10 △△은행은 거래정지 조치후 다른 경로로 고객에게 연락하여 원격제어앱 삭제·대응


(예방금액)2,040만원

 

<사례3>취약계층 대상 사기 예방
(사실관계)경기도 거주 70C씨는 알수 없는 경위로 D씨에게 개인정보 등을 탈취당하였고, 12:24 D씨는 C씨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고,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여 타행(3) 계좌로 송금 시도


(예방방법)
(1)12:30 ♤♤은행은 FDS에 탑재한 공통룰을 통해 C씨가 기존에 계좌를 보유하거나 전자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임시거래중지
(2)12:36 은행은 즉시 C씨와 영상통화 진행하였고, 이상거래 확인후 거래 차단·대출해지


(예방금액)300만원

 

2

소비자 유의 사항

 

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범죄 탐지 차단 조치에 따라 금융사고 피해 예방 효과증대하나,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 진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24.1.1.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활용한 국내은행 자율배상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콜센터(1332)를 통한 피해 상담, 신청서류 안내 제도 시행 초기 소비자 불편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단계적으로 저축은행, 여전사, 금투사, 보험사 등 2금융권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강화 자율배상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당부 말씀

 

민생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범죄 타겟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은행 FDS 고도화에 따른 불가피한 불편함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휴대폰신분증사진 개인정보보관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지 마시고,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예방서비스(보도자료 p.5 참고)적극 활용하십시오.

 

또한, 금융거래를 할 때 추가적인 본인확인 등 은행의 금융범죄 예방노력 강화에 따른 잠깐 번거로움으로 영구적인 재산손실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금융감독원도 금융소비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종 범죄수법과 예방책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민생 금융범죄 피해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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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행복한오드리 | 작성시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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