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3.6말 기준 8,771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23.6말 대출규모(14.6조원) 및 등록 대부업자 이용자 수(84.8만명)가 ’22.12말 대비 각각 8.0%(1.3조원), 14.3%(14.1만명) 감소*하였으나, 1인당 대출잔액(1,720만원)은 증가하는 추세 *①아프로파이낸셜 자산양도, ②조달금리 상승 등에 따른 신규대출 취급 감소 등 영향 ◦평균 대출금리(13.6%) 및 연체율(10.9%)은 '22.12말 대비 각각 0.5%p 하락, 3.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제재감면‧포상)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척결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채권추심 대응요령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 |
1.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현황)’23.6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771개
□(대출규모)대출잔액*은 14조 5,921억원으로 ‘22말(15조 8,678억원) 대비 1조 2,757억원 감소(△8.0%)
*대출잔액(조원):('16말)14.6→(‘17말)16.5→(‘18말)17.3→(‘19말)15.9→
(‘20말)14.5 →(‘21말)14.6 →(‘22말)15.9→(‘23.6말)14.6
□(대부이용자*)84.8만명으로 ’22말(98.9만명) 대비 14.1만명(△14.3%) 감소**
*개인·법인 단순 합계(2개 이상 대부업체 이용시 중복 포함)
**대부이용자수(만명):(’20말)138.9→(’21말)112.0→(’22말)98.9→(’23.6말)84.8(△14.1)
□(대출유형)신용은 6조 171억원(41.2%), 담보는 8조 5,750억원(58.8%)
□(1인당 대출액)1,720만원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
*1인당 평균 대출잔액(만원):('20말)1,047→('21말)1,308→('22말)1,604 →('23.6말)1,720
□(평균 대출금리)13.6%로 '22말(14.1%) 대비 0.5%p 하락
□(연체율)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0.9%로 '22말(7.3%) 대비 3.6%p 상승
*연체율(%): (‘20말) 8.3 → (‘21말) 6.1 → (‘22말) 7.3 → (‘23.6말) 10.9
2. 시사점 및 향후 감독 방향
□①법정 최고금리 인하, ②조달금리 상승, ③연체율 증가 등 대부업권 영업 환경 악화됨에 따라 신용대출 위주로 대출잔액이 감소
◦다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
*(’21말) 21.7% → (’22.6말) 20.7% → (’22말) 20.0%→(’23.6말) 19.5%
□ 금융당국은 저신용층의 금융애로 해소 및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제재감면‧포상)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척결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채권추심 대응요령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을 점검하기 위해 대부업자(10개사) 대상 채권추심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중(~1.30.)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책 서민금융상품 홍보, 정부지원대출 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