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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이용사례 및 꿀팁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2.05.12|조회수212 목록 댓글 0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이용사례 및 꿀팁

 

▪ (사례1) 부산에 사는 이모 씨는 어느 날 운전면허증이 들은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것을 깨달음. 현금은 많이 들어있지 않았고, 평소 이용하던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여 카드 부정사용도 방지하였으나, 분실한 신분증으로 누군가 계좌를 개설한다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됨

 

그렇다고 모든 금융회사에 면허증 분실 사실을 알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불안해하던 차에, 얼마 전 라디오에서 금감원이 개인정보노출시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는이야기를 기억하고,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

 

다른 복잡한 사이트와 달리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및 해제신청」과「신청내역 조회」 두 가지 버튼만 있는 것이 눈에 띄였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명의도용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덜음

 

* 개인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금융거래 제한

 

일정기간 이후 신분증을 되찾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에 경찰서에서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후, 다시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사실을 해제한 후 금융거래을 재개할 수 있었음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이후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신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에 불편함을 느꼈으나 한편으로는 철저한 본인확인을 통해 사고가 예방될 것 같아 안심*

 

* 금융회사에 따라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금융이용자 본인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였다는 등록증명서(화면) 등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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