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K-IFRS 제1037호 우발부채 관련 기준서 문단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01.03|조회수153 목록 댓글 0
붙임3

K-IFRS 1037호 우발부채 관련 기준서 문단



 

10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우발부채: 다음의 이나 에 해당하는 의무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다음 의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않는 현재의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27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28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문단 86에 따라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29 제삼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의무 중에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30 우발부채는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발부채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생긴 기간의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는 제외).

 

86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보고기간 말에 우발부채의 분류별로 그 특성을 공시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문단 36~52에 따라 측정된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

자원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

변제 가능성

 

87 어떤 충당부채나 우발부채를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항목의 특성이 문단 85⑴⋅⑵와 문단 86⑴⋅⑵를 충족하기 위하여 하나의 주석항목으로 기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비슷한지를 고려한다. 따라서 다양한 제품의 보증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제품보증과 관련된 것이더라도 법적 소송 중인 것은 별도의 유형으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88 같은 상황에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가 함께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상호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 문단 84~86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공시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