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주요 Q&A |
<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서비스 관련 주의사항 >
| 1.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
□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ㅇ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과도한 대출 이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대환이 가능하며,
ㅇ 전세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 상품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한 후에는 대환이 불가합니다.
* (예) HUG는 대출보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반환보증 가입이 필요한데, 반환보증 가입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가능
□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ㅇ 통상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며,
ㅇ 전세계약 만료일 전까지 대출심사를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약 15일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2. 전세대출 중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종류에는어떤 것들이 있나요? |
□ ➊은행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연 2% 수준)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ㅇ ➋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 OO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 전세대출 등
| 3.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차주도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
□ 전세·월세 등 임차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현재 보증기관(HF, HUG, SGI)은 전세·월세 등 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 대출보증을 제공 중
< 전세대출 관련 일반 >
| 1.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 전세대출을 갈아탈 경우, 차주는 금융회사에 대출심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ㅇ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 공공마이데이터**, 웹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대신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차주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국세청,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중계하여 금융회사에 제공
*** 특정 웹 사이트 등에서 해당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행위
ㅇ 차주는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와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비대면 제출(스마트폰 촬영) 방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 제출 가능
| 2.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차주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차인이 ➊전세 임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고, ➋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택 경매·공매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획득
ㅇ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해당 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 사진을 전달받아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전세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차주는 임대차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고필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발급 가능
| 3.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
□ 전세대출을 최초로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 대환 시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 다만,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대환 시 한도·만기 제한 관련 >
| 1. 향후 DSR 산정 범위에 전세대출이 포함될 경우,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DSR 규제 적용을 받게 되는지? |
□ 전세대출 이용자의 주거안정 등 어려움이 없도록, 도입시기·방식 등은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ㅇ 전세대출 DSR의 적용시기·방식 등과 관련된 구체적·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 2.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취급한도 제한이 따로 설정되는지? |
□ 전세대출의 경우, ➊동일 보증기관의 보증부 전세대출 상품으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ㅇ ➋전세 임차 계약기간(통상 2년)에 비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 기존 대출 실행 3개월 이후 ~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 도과 전까지 가능
ㅇ 금융회사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취급한도 제한을 설정·운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필요시 취급한도 제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