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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서비스 관련 주의사항

작성자최영진|작성시간24.01.30|조회수20 목록 댓글 0


주요 Q&A

<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서비스 관련 주의사항 >

 

1.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도과하기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과도한 대출 이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대환이 가능하며,

 

전세 관련 보증기관보증 상품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전세 임차 계약기간1/2이 도과한 후에는 대환이 불가합니다.

 

* () HUG는 대출보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반환보증 가입이 필요한데, 반환보증 가입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가능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완료되어야 합니다.

 

통상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며,

 

전세계약 만료일 전까지 대출심사를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약 15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전세대출 중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종류에는어떤 것들이 있나요?

 

은행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연 2% 수준)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OO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 전세대출 등

3.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차주도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전세·월세 임차 계약형태무관하게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현재 보증기관(HF, HUG, SGI)은 전세·월세 등 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 대출보증을 제공 중

 

 

 

 

 

< 전세대출 관련 일반 >

 

1.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전세대출을 갈아탈 경우, 차주는 금융회사에 대출심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 공공마이데이터**, 웹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대신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차주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국세청,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중계하여 금융회사에 제공

*** 특정 웹 사이트 등에서 해당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행위

 

차주는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스마트폰 촬영 *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비대면 제출(스마트폰 촬영) 방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 제출 가능

 

2.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차주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차인이 전세 임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택 경매·공매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획득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해당 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 사진 전달받아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전세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차주는 임대차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고필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발급 가능

 

 

 

 

 

3.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전세대출을 최초로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 전세대출 대환 시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대환 시 한도·만기 제한 관련 >

 

1. 향후 DSR 산정 범위에 전세대출이 포함될 경우,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DSR 규제 적용을 받게 되는지?

 

전세대출 이용자 주거안정 어려움이 없도록, 도입시기·방식 등은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전세대출 DSR의 적용시기·방식 등과 관련된 구체적·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2.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취급한도 제한이 따로 설정되는지?

 

전세대출의 경우, 동일 보증기관의 보증부 전세대출 상품으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전세 임차 계약기간(통상 2)에 비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 기존 대출 실행 3개월 이후 ~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 도과 전까지 가능

 

금융회사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취급한도 제한설정·운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필요시 취급한도 제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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