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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의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4.02.13|조회수197 목록 댓글 0
4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계약자의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원 사례]

 

○○◎◎편의점을 개업하면서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의 가맹사업자 보증보험* 가입하고 가맹점 계약기간(5)보험료일시납으로 지불

 

* 가맹점주가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본사)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개업 후 16개월만에 건강상 이유로 폐업하게 되어 보험사에 보험계약 해지를 신청하고,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환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아 부당함을 주장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고 계약을 해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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