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04.17|조회수550 목록 댓글 1
4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보험대리점이 법인 컨설팅*무료로 제공하겠다며 고액경영인정기보험 가입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세무노무감정평가 업무 및 중소기업 대상 정부보조금 신청 컨설팅 등

 

이들은 보험대리점이 아닌 컨설팅 전문 업체명칭*을 사용하며 고가컨설팅 비용제시한 후, 보험에 가입하면 무료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보험 가입권유

 

*: OO인베스트, OO컨설팅그룹, OO경영지원 등

 

그러나, 보험 가입 후 약속했던 컨설팅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계약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거액컨설팅 비용(위약금)청구하는 등 피해발생하고 있음

 

보험가입시 보험계약 서류 이외 컨설팅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위약금 조항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예시 사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E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을 해준다고 홍보하는 ♢♢경영컨설팅에 컨설팅 상담신청하였다. ♢♢경영컨설팅은 보험가입하면 컨설팅무료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고, E씨는 월보험료 100만원인 경영인정기보험가입하였다.


이후 6개월간 보험료를 납입하던 E씨는 컨설팅불필요하다고 느껴 보험계약 해지하였으나, 단기 계약 해지로 총 납입보험료 600만원 중 30만원만 돌려받는 등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거기다 E씨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경영컨설팅은 그동안 진행한 컨설팅 용역대가 700만원을 청구하였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소비자 유의사항>







경영인정기보험 모집의 대가무료법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영업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업방식모집과정에서 위법행위(예:특별이익의 제공, 이면 약정 등)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대가보험 가입을 요구한 후, 해지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불완전판매 방지방안*강구하는 한편,

 

*경영인정기보험 모집자격 및 인수심사 강화, 불건전영업 모니터링 강화 등

 

동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시정요구할 계획임

 

또한,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하여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위법행위적발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제재조치(등록취소)를 취해 나갈 계획임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1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256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