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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하는 것은 절대 금지!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4.04.20|조회수135 목록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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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행동 요령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당부드림

 

첫째,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사칭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입력하거나 특정 계좌자금 이체하는 것은 절대 금지!

 

◦청년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특정 계좌자금 이체요구하는 경우는 없음에 유의

 

-대부분의 경우 정책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납입하므로, 계좌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가상계좌 등 다른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음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반드시 해당 지자체·정부기관 등에 직접 문의하여 가입절차확인하기 바람

둘째, 이미 피해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요청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대포폰 개통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우려되므로,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

 

붙임2.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금융소비자 대응요령참고

 

셋째,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상담·신고하거나,

 

◦인터넷진흥원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피싱 의심 사이트 주소 또는 문자메시지를 붙여 넣어 신고피싱사이트 여부확인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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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2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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