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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05.08|조회수451 목록 댓글 0
4해외 체류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 윤○○는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만기연장 처리를 하지 않아 대출금에 연체가 발생

 

◦ 해외 출국시 휴대폰을 일시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은 이메일 주소가 고객정보에 등록되어 만기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며, 만기 경과 후 아파트 압류소송 통보를 받은 후에야 인지*

 

* 대출이 만기 도래시 자동 해지되었으나, 차주는 연체발생 사실을 모른채 해지시점 이후로도 매월 이자를 이체하였고 압류소송 통지 후 즉시 대출금을 상환

 

◦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한 것이므로 이를 해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

 

➡ 은행은 만기연장 안내를 위해 만기일 전부터 민원인이 은행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직장 전화번호로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기한연장 미처리 및 연체 발생

 



<소비자 유의사항>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채무자는 이미 신고한 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은행이 채무자가 사전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통지하는 경우 전송이 성공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반드시 사용 중인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 특히,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장기 해외체류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 등을 은행에 사전 확인하여야 연체발생‧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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