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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시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핫짝뿡|작성시간24.06.25|조회수49 목록 댓글 2
2화재보험 가입시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일반건물, 공장 등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은 통상 화재(벼락 포함)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나,

 

◦ 지진위험 특별약관*추가시 지진 발생에 따른화재‧붕괴‧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이가능합니다.

 

* ‘22년말 화재보험 계약(1,457만건) 지진특약 건수는 48만건(3.3%)(보험개발원)

**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화재 및 그 연소손해,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손해방지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해일, 홍수, 그밖의 수재손해

 

실제 보상여부 및 보상범위 등은 보험회사별 개별 약관 내용, 구체적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미 가입된 화재보험에 지진특약이 없는경우 보험회사별로 지진특약중도가입 가능 여부가 다를 수있으므로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붙임2)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판매 보험회사 연락처 참고

 

□현재 14개 손보사가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취급하고 있으며,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과 주택화재보험의 지진특약 비교(예시)

 

구 분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주계약지진특약풍수재특약
가입대상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주 택
보상하는
자연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벼락지진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수재
취급사손보 7개사손보 14개사

 

<참고> 자동차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통상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되나, 지진위험 특별약관 추가지진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보장받을 수 있음(현재 KB손보/DB손보 2개사만 취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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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핫짝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6.2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442
  • 작성자핫짝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6.2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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