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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4.06.28|조회수207 목록 댓글 0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3년말 기준 8,597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23년말 대출규모(12.5조원) 및 등록 대부업자 이용자 수(72.8만명)가 ’23.6월말 대비 각각 14.2%(2.1조원, 12.0만명) 감소*하였으며, 1인당 대출잔액(1,719만원)은 ‘23.6월말 수준 유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폐업[‘23.6월말 기준 대출규모 약 2조원’23.10월 폐업(저축은행 등 자산양도)] 등이 주된 영향


◦평균 대출금리(14.0%) 및 연체율(12.6%)은 '23.6월말 대비 각각 0.4%p, 1.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유지·취소요건 정비(‘24.6월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하는 한편,


◦대부업권 신용공급 축소에 따른 서민층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 점검및 대부업자 교육을강화할 계획


◦채무자 보호를 위한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 없는 시행(’24.10.17)을 위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한 사전 교육 강화

1.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현황)’23년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597

 

(대출규모)대출잔액*125,146억원으로 ‘23.6(145,921억원) 대비 2775억원 감소(14.2%)

 

*대출잔액(조원):(‘21)14.6 (‘22)15.9(‘23.6)14.6(‘23)12.5

 

아프로파이낸셜대부 폐업(저축은행 등 자산양도) 연체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출잔액감소

 

(대부이용자*)72.8만명으로 ’23.6(84.8만명) 대비 12만명(14.2%) 감소**

 

*개인·법인 단순 합계 (2개 이상 대부업체 이용시 중복 포함)

**대부이용자수(만명):(’21)112.0(’22)98.9(’23.6)84.8(’23)72.8

 

‘23.10월 아프로파이낸셜대부(’23.6말 기준 대부잔액 2조원, 이용자수 8.9만명) 영향 등

 

(대출유형)신용46,970억원(37.5%), 담보78,177억원(62.5%)

 

(1인당 대출액)1,719만원으로 ‘23.6말 수준 유지

 

*1인당 평균 대출잔액(만원):('21)1,308('22)1,604('23.6)1,720('23)1,719

 

(평균 대출금리)14.0%'23.6(13.6%) 대비 0.4%p 상승하였으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지속적으로 하락

 

*개인신용대출금리(%):(’21)21.7(’22)20.0(’23.6)19.5(’23)18.5

 

(연체율)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12.6%'23.6(10.9%) 대비 1.7%p 상승

 

*연체율(%): (‘21) 6.1 (‘22) 7.3 (‘23.6) 10.9 (‘23) 12.6

2. 향후 감독 방향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층의 금융애로 해소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유지·취소요건 정비(‘24.6월 감독규정 개정) 통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에 대한 대출조건(저신용자 대출비중 70%이상 또는 저신용자에 대한 개인신용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서민취약계층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안내·홍보 강화

 

*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의 일상재산을 침해하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

 

* () 대부업체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을 통한 적극 지원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 없는 시행(’24.10.17)을 위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한 사전 교육 강화할 계획

 

*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강화를 위해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합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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