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기타 | Q.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또는 사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자문수수료의 환불 관련 분쟁 사항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사법적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 ||
|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계약 체결시 해지불가 조건을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투자자의 환불을 제한하지 않는지 유의 바랍니다. 투자자는 계약체결 전 해지위약금 등 환불 관련 주요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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