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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07.23|조회수88 목록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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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Q.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또는 사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문수수료의 환불 관련 분쟁 사항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사법적 절차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계약 체결시 해지불가 조건을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투자자의 환불제한하지 않는지 유의 바랍니다.


투자자는 계약체결 전 해지위약금 등 환불 관련 주요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거부하여야 합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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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7.2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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