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2 |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간 차이 |
□투자자문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비해 강화된 진입·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므로 향후 영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진입·영업규제]
| 구 분 | 투자자문업 | 유사투자자문업 |
| 영업방법 | - 일대일(1:1) 투자자문 * 개별 투자자별에게 차별화된 자문서비스 제공 | - 불특정 다수 대상의 투자조언 *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 조언서비스 제공 |
| 진입요건 | - 금융위 등록(자시법§18) * 자기자본, 전문인력, 대주주 요건 등 심사 | - 금융위(금감원) 신고(자시법§101) *결격요건 미해당시 단순 신고 후 영업 가능 |
| 감독검사 | - 금감원 검사대상(자시법§419) (자본법상 금융투자업자) | - 금감원 제한적 검사(자시법§101⑪) (보고‧자료제출의무 위반시 등) |
| 권유규제 |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등 (금소법§17~21) | -권유행위 관련 규제 미적용 |
| 금지행위 | - 투자광고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적용(자시법§98, 금소법§22~23) * 투자자문업자 영업규제 및 금융투자회사 공통 영업규제 모두 적용 | - 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규제 중 일부 준용(자시법§98) * 금전‧증권 등의 보관‧예탁 금지, 금전‧증권 등의 대여 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
| 공시보고 | - 업무보고서 등 제출(자시법§33①) - 주요 경영사항 공시(자시법§33③) | - 업무 폐지,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시 보고(자시법§101②) |
| 확인 | - 금감원 ‘파인’ → ‘제도권금융회사조회’ | - 금감원 ‘파인’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 |
| 금융회사 여부 | - O →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등 적용 | - X →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등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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