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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간 차이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07.23|조회수742 목록 댓글 1
붙임 2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간 차이

 

투자자문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비해 강화된 진입·영업행위 규제적용되므로 향후 영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진입·영업규제]

 

구 분투자자문업유사투자자문업
영업방법- 일대일(1:1) 투자자문


* 개별 투자자별에게
차별화된 자문서비스 제공
- 불특정 다수 대상의 투자조언


*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 조언서비스 제공
진입요건- 금융위 등록(자시법§18)


* 자기자본, 전문인력, 대주주 요건 등 심사
- 금융위(금감원) 신고(자시법§101)


*결격요건 미해당시 단순 신고 후
영업 가능
감독검사- 금감원 검사대상(자시법§419)
(자본법상 금융투자업자)
- 금감원 제한적 검사(자시법§101⑪)
(보고‧자료제출의무 위반시 등)
권유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등
(금소법§17~21)
-권유행위 관련 규제 미적용


금지행위- 투자광고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적용(자시법§98, 금소법§22~23)


* 투자자문업자 영업규제 및 금융투자회사 공통 영업규제 모두 적용
- 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규제 중
일부 준용(자시법§98)



* 금전‧증권 등의 보관‧예탁 금지, 금전‧증권 등의 대여 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공시보고- 업무보고서 등 제출(자시법§33)
- 주요 경영사항 공시(자시법§33)
- 업무 폐지,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시 보고(자시법§101②)
확인- 금감원 파인
제도권금융회사조회
- 금감원 ‘파인’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
금융회사 여부- O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등 적용
- X
→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등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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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7.2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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