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계좌의 일반계좌 전환에 필요한 금융거래목적 확인 절차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여 불필요한 금융상품 끼워팔기 관행을 개선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07.24조회수676 목록 댓글 13.한도제한계좌의 일반계좌 전환에 필요한 금융거래목적 확인 절차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여 불필요한 금융상품 끼워팔기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 배경 및 문제점 ]
□'12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 통장 개설시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고,
◦'16년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한도제한계좌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가 한도제한계좌*의 일반계좌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 1일 거래한도 :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
◦일부 금융회사는 일반계좌 전환이 가능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도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급여통장 변경, 신용카드 발급 및 적금 가입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금융상품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한도제한계좌의 영업행위 이용 관련 민원 사례 | |
◈(사례1)D씨는 한도제한계좌의 한도 해제를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금융회사에 제출하였으나,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을 종용받음 ◈(사례2)E씨는 한도제한계좌의 거래한도 해제를 위해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금융회사에 제출하였으나, 급여이체 실적을 제출하거나 적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받음 | |
[ 개선방안 ]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대표 증빙서류 안내문을 영업점포 및 홈페이지 등에 비치・공시토록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절차*에 반영하여,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혼란 없이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6①('24.2.27일 개정, 8.28일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작성・운용해야 하는 업무지침
| (예시) 대표 증빙서류 안내 | |
| 금융거래 목적 | 증빙자료 |
| 급여수령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 연금수급 | ·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
□또한, 금융회사가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금융소비자에 한하여 금융거래실적* 등 일반계좌 전환요건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금융상품 끼워팔기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 예) 해당 계좌에서 당행 정기적금으로 자동이체가 3개월 이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