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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주요 연혁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4.09.02|조회수175 목록 댓글 1
붙임 2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연혁
시기주요 변화상세 내용
2000. 1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 실시
법정 본인부담금액이 매 30일간 120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지급
2004. 7본인부담상한제 실시법정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 과 시
초과금액 지급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와 혼용
2007. 7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 폐지 및 본인
부담 상한액 인하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 폐지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 300 200
2009. 1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간 변경 및
상한액 차등화 실시
적용기간: 6개월간 1


상한액 기준 : 1(200) 3(200만 원, 300만 원, 400)


- 보험료 수준에 따라 상한액 200(하위 50%),
300(중위 30%), 400(상위 20%)으로 다양화
2014. 1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간 변경 상한액 차등 실시



2015. 1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결정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통계청에서 매년 12
발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결
2018. 1소득하위 50%이하 가구 상한액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상한액: 1분위 122만 원80만 원, 2~3분위
153만 원100만 원, 4~5분위 205만 원150만 원 으로 인하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에는 기존
상한액 기준 적용
2019. 1소득 6분위 이상 상한액 연소득 10%수준으로 조정 상한액: 67분위 260만 원280만 원, 8분위 313만 원350만 원, 9분위 418만 원430만 원, 10분위 523만 원580만 원으로 조정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대상자가 상한액 1구간
(소득 1분위) 초과시 1구간 적용
2020.1양병원 사전급여지급방식 변경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 : 요양병원 환자
2023. 6건보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관련
상한제 개편
요양병원 장기 입원 별도 상한액 전구간 적용
소득상위(810분위) 상한액 연 소득 10% 수준으로 인상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상한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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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9.0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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