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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주요 연혁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4.09.02|조회수393 목록 댓글 1
붙임 2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연혁
시기주요 변화상세 내용
2000. 1월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 실시
○ 법정 본인부담금액이 매 30일간 12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지급
2004. 7월본인부담상한제 실시○ 법정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지급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와 혼용
2007. 7월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 폐지 및 본인
부담 상한액 인하
○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 폐지


○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 300만 원 → 200만 원
2009. 1월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간 변경 및
상한액 차등화 실시
○ 적용기간: 6개월간 → 1년


○ 상한액 기준 : 1종(200만 원) → 3종(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 보험료 수준에 따라 상한액 200만 원(하위 50%),
300만 원(중위 30%), 400만 원(상위 20%)으로 다양화
2014. 1월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간 변경 및 상한액 차등화 실시



2015. 1월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통계청에서 매년 12월
발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
2018. 1월소득하위 50%이하 가구 상한액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 상한액: 1분위 122만 원→80만 원, 2~3분위
153만 원→100만 원, 4~5분위 205만 원→150만 원 으로 인하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에는 기존
상한액 기준 적용
2019. 1월소득 6분위 이상 상한액 연소득 10%수준으로 조정○ 상한액: 6∼7분위 260만 원→280만 원, 8분위 313만 원→350만 원, 9분위 418만 원→430만 원, 10분위 523만 원→580만 원으로 조정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대상자가 상한액 1구간
(소득 1분위) 초과시 1구간 적용
2020.1월요양병원 사전급여지급방식 변경○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 : 요양병원 → 환자
2023. 6월건보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관련
상한제 개편
○ 요양병원 장기 입원 별도 상한액 전구간 적용
○ 소득상위(8∼10분위) 상한액 연 소득 10% 수준으로 인상
○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상한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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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9.0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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