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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제보 신고‧방법[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09.02|조회수167 목록 댓글 1
붙임2

불법사금융 제보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제보신고 가능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및 유사수신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

 

불법스팸문자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 spam.kisa.or.kr)로 신고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인터넷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광고 및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제보신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신고) 등록 대부중개업체 등의 대출중개수수료 편취에 대한 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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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9.0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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