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상호금융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합원 예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 → 10년으로 연장(비조합원 예금은 5년 유지)

작성자ABA군산한미희|작성시간24.09.12|조회수467 목록 댓글 0

제 목 :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적용기준 정비 및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예금 소멸시효 적용 기준 정비


▶상호금융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합원 예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 → 10년으로 연장(비조합원 예금은 5년 유지)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식 및 소멸시효 완성 기준을 명확화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소비자가 신협 휴면예금*내 계좌 한 눈에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협 데이터베이스 및 소비자 조회 시스템 정비


* 그동안 신협 휴면예금은 영업점 창구에서만 조회 가능(··산림조합은 내 계좌 한 눈에등 소비자 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


상호금융권 장기 무거래 예금 및 휴면예금에 대한 대고객 안내 강화

 



추진배경

 

신협··산림조합은 각 설립근거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조합원 예금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 기간(민사채권)을 적용*하여야 하나

 

* (판례) 신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임(대구지법, 선고909085)

 

그간 관행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은행 등과 동일하게 5년의 소멸시효 기간(상사채권)을 적용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휴면예금 처리된 경우에도,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원리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장

 

또한,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식과 소멸시효 완성 기준이 불명확하고(약관·내규와 실무처리 간 차이*)

 

* 예금 등의 원금 거래가 없던 기간이 5년이 경과했더라도 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하거나 약관상 이자지급 채무가 존재한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201012996, ’12.8.)가 나온 이후 이에 부합하도록 약관과 내규를 정비하지 않은데 기인

 

각 상호금융 업권별로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관리상 혼선 및 비효율 초래 가능성

 

상호금융권 장기 무거래 계좌 이자지급 및 소멸시효 처리 현황

구 분자유입출식 예금거치식적립식 예금(소멸시효
완성여부)
10만원미만*10만원이상(소멸시효 완성여부)
수협이자지급×만기후이자** 지급×
신 협최소 1~3년간 이자지급
이자지급 유예후 해지시 일괄지급
이자지급×만기후이자** 지급 유예후 해지시 일괄지급


만기일로부터 5경과후 휴면예금으로 전환
산림조합지급유예후 해지시 일괄지급이자지급×만기후이자** 지급 유예후
해지시 일괄지급
×

* 최종거래일 이후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 불법거래 유용 방지를 위해 별도 관리

** 만기후이자 : 보통예금(0.1 0.2%) 수준의 이자

 

한편, 금융감독원은 ‘17.12,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개통과 함께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17.12.21.~‘18.1.31.)하였으나

 

신협의 경우, 영업점 창구에서만 휴면예금 조회 가능한계 노출

 

상호금융권 휴면예금* 현황(’18.3월말)

 

(단위 : 만개, 억원)

구 분농 협수 협신 협산 림
계좌수5411152218696
금 액6611395022872

*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추진방안

 

󰊱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기간 적용 기준 정비

 

상호금융조합 특성(비영리법인)을 반영하여 조합원 예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5에서 10(민사채권)으로 연장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기간 개정()

 

 

구 분판례상 소멸시효개정개정
조합원10510
비조합원555*

* 비조합원 예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 기간 적용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관리기준*(이자지급 및 소멸시효 완성)약관 및 내규명확히 반영

 

* 은행권 사례를 참조하여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간 이자 지급, 이후 10년간(비조합원은 5년간) 이자지급 유예, 최종 거래일로부터 15년 경과시(비조합원은 10년 경과시) 소멸시효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

 

󰊲 휴면예금 조회시스템 정비 및 소비자 안내 강화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락없이 조회될 수 있도록 신협 데이터베이스 조회시스템 정비*

 

* ‘18.4.11.부로 인터넷뱅킹, 내 계좌 한 눈에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

 

고객의 영업점 방문시, 휴면계좌 보유 사실 및 환급절차 안내

 



향후계획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공동으로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지속 실시함으로써 휴면예금 발생을 최소화

 

신협이 이미 휴면처리한 예금에 대해서는 원권리자에게 예금내역, 환급절차 등을 SMS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45월중)

 

상호금융조합 소멸시효 관련 예금 약관관련 내규(업무방법서 등) 개정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및 시행(6월중)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