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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09.26|조회수109 목록 댓글 0
24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 개 요

 

금융감독원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분기별공개하고 있습니다.

 

*FSS, the F.A.S.T.프로젝트 #6 - 주요 민원·분쟁조정 처리결과 활용도 제고

 

’242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선정하여 홈페이지*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컨텐츠(카드뉴스 등)도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 민원·신고 금융분쟁관련정보 메뉴

 

242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구 분권 역공개 건수
민원·분쟁사례보험6
은행1
중소서민1
금융투자1
분쟁판단기준
(카드뉴스 포함)
보험2
. 주요 민원·분쟁사례 요약

 

1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내용)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관련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민원인의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과소 산정

 

(처리결과)해당 특약에서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일정한 산식*을 기준으로 연 환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

 

* 연간 주행거리 = (최종 누적주행거리 최초 누적주행거리) X {365/(최종 누적주행거리 확인일최초 누적주행거리 확인일)}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실제 주행거리상이하여 할인액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소비자 유의사항)마일리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약관에서 정한 식을 통해 환산되어 실제 주행거리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

 

2모임통장의 잔액은 모임주의 대출 연체시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분쟁내용)민원인은 A은행의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던 중 자 연체기한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은행이 민원인 명의 모임통장*까지 대출상계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 모임회비 등 관리를 위한 상품으로 모임주가 초대한 모임원은 계좌의 입출금내역 조회 등이 가능

 

(처리결과)모임통장모임주 개인 명의통장으로 모임회비의 지급, 해지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모임주에게 있으며,

 

은행은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시 채무자 명의 예금대출 원리금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사실이 확인되어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소비자 유의사항)모임주의 신용 상황에 따라 모임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처리될 수 있으므로 모임의 공동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
3자가용 등록 차량도 운전 목적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집니다

 

(분쟁내용)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이 해당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발생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보험금 지급되지 않음

 

(처리결과)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 등을 감안할 때 민원인은 보수받으며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업무 수행중이었으므로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해당

 

*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 차량의 등록상 용도에 의하여만 판단할 수 없고 사고 당시 운전의 목적 등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전주지법 남원지원 2021가단11184)

 

해당 약관에는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소비자 유의사항)자가용 등록 차량을 이용한 유상 배송업무를 할 경우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고 영업용 등 운전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변경할 필요

 

45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었어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쟁내용)민원인은 보험계약 청약 5년간 부담보* 설정 치료에 대한 보험금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부담보 해제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특정 부위 등의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부위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

 

(처리결과)해당 약관에는 보험계약 청약 이후 5, 추가적인 진단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부담보 해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보험금 청구가 없었더라도 해당 부위에 대한 치료이력이 있다면 부담보해제되지 않으므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소비자 유의사항)부담보 해제 여부는 약관에 따라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사실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
. 분쟁 판단기준 요약

 

1피보험자 사망시 장기요양진단비 지급 분쟁 판단기준

장기요양진단비 :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판정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

 

(분쟁내용)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정 심사 진행과정에서 피보험자사망하였고 피보험자 사망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장기요양필요정도임이 확인되었으나 등급판정일 이전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기준)동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사망하여 보험계약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

 

* 대법원 2020232709, ‘23.10.12.선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소멸된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한 것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대상 아님

 

2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 중 재해 관련 분쟁 판단기준

농업인안전보험 : 농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 관련 치료, 장해 및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분쟁내용)농약살포중 살포기 고장으로 이를 수리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하천으로 추락하여 사고발생

 

농업작업 중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시 발생한 사고농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기준)해당 약관에서 농기계 수리는 농업작업에 해당하나,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농업작업에서 제외하고 있음

 

관련 판례*에 따르면 수리를 위한 이동농업작업 중 이동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대상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 아님

 

* 약관상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원고의 주장(”수리를 위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농업작업 직전/종료 후에 수리하러 가다가 발생한 사고를 말함)과 같이 해석할 여지가 없음(대구지법 상주지원 2016가단10420)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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