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관련 질의·답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관련, 2022.6.7.시행)
□ 식대 관련
| 연번 | 질 의 | 답 변 |
| 1 |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의 기본식사 인력기준 미 충족 시 산정 수가는? | ○ 기본식사의 코드와 인력기준 미 충족 시 산정 수가는 다음과같습니다. |
| 2 |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 가산이 가능한지? | ○ 아니요. 종전대로 일반식 가산(영양사·조리사), 치료식 영양관리료, 직영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3 |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 청구 시 별도로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지? | ○ 아니요.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 관련 현황신고를 따르며 인력 산정기준도 동일합니다. |
□ 의료급여 정신과 차등제 관련
| 연번 | 질 의 | 답 변 |
| 1 | 개정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 개정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의 적용기간은 2022. 3/4분기(2022.7.1.~2022.9.30.)부터 적용됩니다. |
| 2 |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재직일수는 언제부터 산정하나요? | ○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고시 시행일인 2022.6.7.부터의 재직일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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