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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10.08|조회수140 목록 댓글 0
상장사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관련 법규 미숙지 등에 기인하는 단기매매차익반복·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미공개정보이용 방지 및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주요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등을 안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72 및 동법 시행령 §194198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당해 법인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불공정거래 방지가 목적이나 단기매매차익미공개정보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 주요 발생사례 및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지속 점검을 하고 있으며, 단차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단차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차익 점검 중 관련법규 이해 부족 등으로 단순·반복적 단차 발생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 최근 3(’21~’23)간 연평균 42.3, 195.4억원(1건당 4.6억원)
’21(396.5억원, 58)’22(119.6억원, 15)’23(70.2억원, 54)

 

내부자거래 예방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자주 발생하거나, 문의가 자주 들어오는 주요사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단기매매차익 주요사례 및 유의사항

 

󰂚CBBW를 사고 보통주를 팔았는데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나요?

 

매수 및 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증권*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 매매로 발생한 이익반환 대상이며, 이 경우 수량 단가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단기매매차익 발생 여부를 판단

 

*CB보통주, BW보통주, EB보통주 등

 

)상장사의 주요주주인 A사가 71일 당해회사 CB*950,000원에 매수하고, 기존에 보유중인 동사 주식 500(@1,100)91일에 매도한 경우


* 액면가 1,000,000, 행사가격 @1,000, 매수일 현재 보통주 종가 @900


CB의 보통주 전환가능수량=1,000(액면금액 1,000,000÷행사가격 @1,000)
CB 전환시 보통주의 규정상 취득단가 = @900(CB 매수일 보통주 종가)
(1,100900)x=100,000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나요?

 

단기매매차익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6개월 이내 매매로 발생한 이익반환 대상

 

)상장사 임원인 B41일에 당해회사 주식 100(@10,000) 매수하고, 동사 주식 100(@12,000)515일에 매도한 경우(임원 B는 당해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함)


(12,000-10,000)x=200,000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
(미공개정보 이용여부와 무관)
󰂚임원이 재직 중 주식을 매수하고, 퇴임한 후 해당 주식을 매도하였는데도 반환의무가 발생하나요?

 

임직원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경우 차익 반환대상이므로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의무발생할 수 있음

 

)상장사 임원인 C가 재직 당시 당해회사 주식 200(@5,000)매수(81)하고, 퇴직(91)한 후 동사 주식 100(@8,000)101일에 매도한 경우


(8,000-5,000)x=300,000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

 

다만, 주요주주의 경우 매수 및 매도 모든 시점주요주주지위에 있어야만 반환대상이 됨

 

󰂚매수한 다음 매도한 경우에만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나요?

 

특정증권 등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뿐만 아니라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하여 얻은 단기매매차익반환대상에 해당

 

)상장사 임원인 D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당해회사 주식 1,000(@10,000)91매도한 이후, 101일에 동사 주식 500(@9,000)매수한 경우


(10,000-9,000)x=500,000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

 

󰂚거래기간 중에 손실이 더 크게 나서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봤는데, 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나요?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다수의 매매거래 중 손실발생한 거래제외하고 이익발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

 

)상장사 임원인 E가 당해회사 주식 200(@10,000)매수(51)하고, 동사 주식 50(@9,000)매도(61)한 뒤, 동사 주식 100(@10,300)매도(71)한 경우


(9,00010,000) x =50,000(해당 거래의 손실은 미반영)
(10,30010,000)x=30,000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
󰂚스톡옵션(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사유)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반환 대상이 아닌 게 맞나요?

 

스톡옵션 등 단차반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없는 으로 간주되므로 단기매매차익은 미발생(, 그 이외에 6개월 내 다른 매수와 매도 거래가 있다면 단기매매차익발생할 수 있음)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 공개매수 응모에 따른 주식등 처분, 공로금·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의 취득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198 및 단차반환규정 §8)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상장사의 책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통보받은 법인인터넷 홈페이지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한편,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게 있음*

 

*다만, 해당 법인이 적절한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는 해당 법인을 대위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금번 내용은 최근 적발된 주요 사례 및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 자료로 모든 사례를 담고 있지 않으며, 법규 개정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시에는 현행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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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료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dart.fss.or.kr)공시업무·제도-기업공시제도일반메뉴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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