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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ABA군산한미희|작성시간24.11.15|조회수272 목록 댓글 1
간편심사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감독행정작용 내역자료

 

1. 감독행정의 취지

 

□ 일부 보험사의 간편심사보험 약관에 보험금 지급 대상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기재하고 있음

 

◦간편심사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시 보험기간 이전 발생한 질병을 배제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기간 이전에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 보험요율 산출시 보장하도록 반영하였음에도 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2. 감독행정의 내용

 

보험업법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에 따라,

 

기초서류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상의 보험요율 산출 기준과 달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입원·수술진단에 대해 질병이 보험기간 이전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적용하여 보험금 미지급

 

보험업법

 

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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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일취월장 | 작성시간 24.11.16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EO/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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