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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사전 알림서비스 제도 도입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4.11.18|조회수169 목록 댓글 0
소비자 편의성 개선 및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제정
- 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사전 알림서비스 제도 도입
- 외국인 계약자 보호강화 등

 

생명보험협회(회장 김철주)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는 해피콜 시행 시 보험회사의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한 보험회사 해피콜* 이드라인 제정**하여 '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완전판매가 이루어졌는지 보험회사가 확인·보완하는 설명절차(완전판매모니터링)

 

** 금융당국, 2차 보험개혁회의(‘24.8)논의 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관련 추진 과제로 선정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보험업권 율 규제로서, 보험회사별로 다소 상이했던 해피콜 세부 실무 처리 방법기준통일하고 준수 사항 등을 마련하여,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던 해피콜 사전알림서비스를 보험업계 전체로 확대 시행하고,

 

고령자 가족 조력제도외국인 계약자 보호 강화 방안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 개선되고 불완전판매 예방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피콜(완전판매모니터링) 제도 개요》
구 분세부 내용
근 거󰋻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및 위임 법규 등
내 용󰋻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충실한 설명 의무 이행과 서류 전달 등 완전판매가 이루어졌는지 보험회사가 확인‧보완하는 설명 절차
대 상󰋻변액보험, 저축성보험, 장기보장성보험 가입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단, 피보험자는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에 한함)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도입 등 소비자 편의성 개선

 

(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모바일 등 자적 방법의 해피콜불가했으나, 앞으로는 가족 조력자* 지정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 개선 기대

*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만 65세 미만인 성인

 

(사전 알림 서비스) 보험회사음성통화 등을 통해 해피콜 실시하기 전(1영업일 이내)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 등으로 안내하도록 정하여 소비자예측가능성 제고

 

(참 고) 해피콜 사전알림서비스 안내 내용


보험회사명, 보험상품 청약일자, 청약한 상품명, 해피콜 예정일자, e-클린 보험서비스 이용 안내(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정보)

 

외국인 계약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외국인 계약자 보호 강화) 외국인에 대하여 해피콜 진행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외국어* 대해 또는 번역 서비스마련ㆍ제공

* 각 사별 외국인 가입자 통계 등을 고려하여 회사별로 주요 외국어 선정

 

대응 원칙 마련 및 해피콜 표준 스크립트 개선을 통해 실효성 제고

 

(대응 원칙 마련) 해피콜 질문에 소비자 오답·무응답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대응원칙마련하여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불완전 판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

 

오답·무응답 단계별 대응 원칙


구 분세부 내용
1단계󰋻스크립트에 따른 개방형(단답·선택형) 질문 실시
2단계󰋻계약자가 오답 또는 무응답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을 해피콜 상담사가 설명한 이후 재질문 실시


󰋻동일문제 계속 반복시 담당 모집인 재설명 이후 해피콜 재실시
3단계󰋻재설명 후에도 정상적인 해피콜 진행이 어려운 경우, 간략히 중요사항을 재설명한 후 Y/N질문으로 전환


󰋻또는 소비자가 희망하는 경우 청약철회 처리

 

(스크립트 개선) 가이드라인 제정과 함께 기존에 운영 중이던 해피콜 표준 스크립트*간소화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소요시간 단축 실효성 제고 도모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342)에 따라 협회가 마련한 표준 질의응답

 

(향후 계획) 해피콜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 개선 표준 스크립트 적용 등은 가이드라인 시행일 `24. 11. 15.부터 시행적용되며,

 

외국어 번역 서비스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규정 개정 각사 시스템 개편 등 준비를 거쳐 `25. 3. 31.까지 시행된다.

 

앞으로도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소비자 편의성 개선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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