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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4.11.28|조회수374 목록 댓글 0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
- 결혼패널티 해소를 위해 맞벌이 부부 한정, 소득 2.0억원까지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4.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1.3억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 필요

 

ㅇ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최대 1.3%p(구입자금 기준)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시행시기에 맞춰, 122()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23.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참고

신생아 특례 대출 적용 금리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소득·만기별 특례금리(%)

구 분10152030
2천만원 이하1.601.701.801.85
4천만원 이하1.952.052.152.20
6천만원 이하2.202.302.402.45
8.5천만원 이하2.452.552.652.70
1억원 이하2.702.802.903.00
1.3억원 이하3.003.103.203.30


1.5억원 이하3.303.403.503.60
1.7억원 이하3.653.753.853.95
2억원 이하4.004.104.204.30

 

우대금리(%p)

청약통장추가출산기존자녀신규 분양전자계약중도상환소액 대출
0.3~0.50.20.10.10.10.20.1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소득·보증금별 특례금리(%)

구 분5천 이하1억 이하1.5억 이하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1.101.201.301.40
4천만원 이하1.401.501.601.70
6천만원 이하1.701.801.902.00
7.5천만원 이하2.002.102.202.30
1억원 이하2.352.452.552.65
1.3억원 이하2.702.802.903.00


1.5억원 이하3.053.153.253.35
1.7억원 이하3.403.503.603.70
2억원 이하3.803.904.004.10

우대금리(%p)

추가 출산기존 자녀전자계약소액 대출
0.2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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