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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해촉신청서 내용증명 발송처 관련 안내[모집관리업무 세부처리기준 3-4(보험설계사 본인의 등록 직접말소신청)]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2.06.21|조회수521 목록 댓글 0

 

<모집관리업무 세부처리기준>

손해보험협회 공지사항 자료(등록일 : 2022년 6월 20일)

 

3. 보험설계사 등록(말소)·변경업무 처리요령

 

보험설계사 본인의 등록 직접말소신청(지침 제23조)

 

① 신청주체 : 말소신청자 본인(대리신청 불가)

* 단, 보험중개회사 소속 설계사는 보험중개회사 통해서만 가능

 

② 신청방법 : 협회(본ㆍ지부) 직접방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인터넷) 신청

* 협회 홈페이지(인터넷) 신청시 협회 본ㆍ지부를 구분하여 신청(지부 간, 타 지부 신청 건 처리 불가)

 

③ 신청마감 :평일 18:00 (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는 16:30)

(토․공휴일은 제외)

 

④ 제출서류

 

ㅇ 지침 <별지서식 제13호> 직접말소 신청서(자필로 작성)

ㅇ <붙임4〉의 보험회사(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경우 대리점)발행 해촉증명서(또는 미위촉 확인서) 또는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업무가 종료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내용증명우편의 경우, 보험회사 본사(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경우 대리점 본사) 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신분증 사본

(신분증의 종류는 “2 - 의 ② 시험감독”과 동일)

 

ㅇ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말소의 경우, 신청서와 신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협회 본부(또는 지역본부)에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제출을 한 본부(또는 지역본부)에 말소 신청

 

다만,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의 효력을 상실함

 

 

< 인터넷말소 신청방식에 따른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방식인정서류인터넷 말소신청 방법
➀ 파일업로드해촉증명서 또는 미위촉 확인서인터넷 말소신청하면서 파일업로드
➁ 팩스해촉증명서 또는 미위촉 확인서서류전송 ⇒ 전산접수처리(협회) ⇒ 인터넷 신청가능
➂ 우편해촉증명서 또는 미위촉 확인서
해촉신청서의 경우 내용증명(원본)
서류발송 ⇒ 전산접수처리(협회) ⇒ 인터넷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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