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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12.30|조회수218 목록 댓글 0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4.6월말 기준 8,437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24.6월말 대출규모(12.2조원) 및 등록 대부업자 이용자 수(71.4만명)가 ’23년말 대비 각각 2.4%(0.3조원), 2.0%(1.4만명) 감소*하였으며, 1인당 대출잔액(1,711만원)은 ‘23년말 수준 유지


*연체율 상승 등에 따른 신규대출 취급 감소 등 영향


◦평균 대출금리(13.7%) 및 연체율(13.1%)은 '23년말 대비 각각 0.3%p 하락, 0.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대부업법 개정 시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자 신용공급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대부업권 신용공급 축소에 따른 서민층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위해 불법행위 점검 및 불법 대부광고 단속을강화할 계획


◦또한,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업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규정 준수 지도및 점검을 지속할 예정

1.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현황)’24.6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437

 

(대출규모)대출잔액*122,105억원으로 ‘23년말(125,146억원) 대비 3,041억원 감소(2.4%)

 

*대출잔액(조원):(‘21)14.6 (‘22)15.9(‘23)12.5(‘24.6)12.2

 

높은 조달금리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출잔액감소

 

(대부이용자*)71.4만명으로 ’23년말(72.8만명) 대비 1.4만명(2.0%) 감소**

 

*개인·법인 단순 합계 (2개 이상 대부업체 이용시 중복 포함)

**대부이용자수(만명):(’21)112.0(’22)98.9(’23)72.8(’24.6)71.4

 

(대출유형)신용48,073억원(39.4%), 담보74,032억원(60.6%)

 

(1인당 대출액)1,711만원으로 ‘23년말 수준 유지

 

*1인당 평균 대출잔액(만원):('21)1,308('22)1,604('23)1,719('24.6)1,711

 

(평균 대출금리)13.7%'23년말(14.0%) 대비 0.3%p 하락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지속적으로 하락

 

*개인신용대출금리(%):(’21)21.7(’22)20.0(’23)18.5(’24.6)18.1

 

(연체율)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13.1%'23년말(12.6%) 대비 0.5%p 상승

 

*연체율(%): (‘21) 6.1 (‘22) 7.3 (‘23) 12.6 (‘24.6) 13.1

 

2. 향후 감독 방향

 

향후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부업 신뢰 제고위한 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 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추가 제도 개선 지속 추진

 

*대부업자 등록요건 강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규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하고, 저신용 신용공급 현황 및 연체율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에 대한 대출조건(저신용자 대출비중 70%이상 또는 저신용자에 대한 개인신용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 법적 근거 마련 및 총자산한도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은행 자금공급 독려 등

 

불법 채권추심 민생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등 지도

 

서민의 일상재산을 침해하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

 

* () 고금리 불법 대부계약,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등

 

대부업권 신용공급 축소에 따른 서민층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대부광고 점검 대부업자 교육 강화

 

아울러,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업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준수 지도 점검을 지속할 계획

 

* 금감원은 ’24.9.5.~10.16. 주요 대부업체 30곳을 대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를 특별점검 후 확인된 주요 미흡사례를 업계에 전파하였고 계도기간 내에 개선토록 유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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