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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이전 대상 퇴직연금 제도 및 상품 범위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2.24|조회수789 목록 댓글 1
붙임3실물이전 대상 퇴직연금 제도 및 상품 범위

 

이전 범위

 

동일한 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만 이전 가능

 

DB, DC간 이전의 경우 해당 기업이ㆍ수관회사 모두퇴직연금 계약체결하고 있어야 실물 이전 가능

 

개인이 투자하는 DC개인형 IRP적립금전부 이전가능하므로 계약 내 실물이전불가능상품이 있는 경우 현금화하여 이전 필요

 

이전 대상

 

특정금전신탁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신탁제공형), ELB·DLB ), 공모펀드(MMF 제외), ETF 등은 실물이전 가능

 

다만,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관회사수관회사에서 동일 상품제공(라인업)하고 있어야 실물이전가능

 

제외 대상

 

일부 상품은 계약 형태, 상품 특성 등에 따라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정 상황 발생 등에 따른 일부 상품**도 실물이전이 불가

 

*(계약 형태)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 언번들형 계약(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

 

*(상품 특성)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 상품(디폴트옵션), 지분증권, 리츠, 사모펀드, ELF, 파생결합증권, RP, MMF, 종금사 발행어음

 

**상품제공수수료 부과상품(, 수관회사의 판단으로 실물이전 가능여부 선택 가능), 임의해지 대상 소규모펀드,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압류 및 질권 설정 상품,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환매불가 펀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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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2.24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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