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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신청 방법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2.24|조회수625 목록 댓글 1
붙임1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신청 방법

 

실물이전은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수관회사)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3영업일소요될 수 있습니다.


* 수관회사에 이미 퇴직연금계좌가 개설되어있는 경우 이관회사에서도 신청가능

 

가입자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이하 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개설한 후 이전신청서접수하면 됩니다.

 

*,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하여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 가능

 

이후, 현재 계약체결되어있는 퇴직연금 사업자(이하 이관회사’)가 가입자에게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받게 되며,

 

*가입자가 이관회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상품을 수관회사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및 동일 상품 미취급시 처리방안(현금이전)

 

가입자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 실물이전실행하고 이전 결과 문자(SMS),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지는 최소 3영업일소요되며, 환매 등 현금화필요한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추가됩니다.

 

이전할 상품의 목록 및 수량 확정을 위해 실물이전 신청 이후 완료시까지 해당 계좌상품 운용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TF의 분배금 지급 등 펀드재투자 관련 절차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이전 소요기간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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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2.24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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