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인정기보험 점검 결과(잠정) 및 향후 계획 |
| Ⅰ | 그간의 경과 |
□금융감독원은 그간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보험회사·GA 등에 대한 검사·점검, 상품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 등 과당경쟁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 법인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법인 대표이사(CEO) 또는 경영진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 등을 보장
| Ⅱ | 감독행정 실시 이후 판매 현황 |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24.12.23.) 이후 기존 보험상품에 대한 절판마케팅 등으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 기존 보험상품 판매실적이 있는 15개 생보사에 대해 일(日) 단위 모니터링을 실시(’24.12.23.~12.31.)하였습니다.
□ 모니터링 결과 11개사*(73.3%)가 직전월 판매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등 절판마케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 4개사는 판매실적이 없거나 하락
◦ (체결건수) 모니터링 기간 중 일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직전월(303건) 대비 소폭 상승(7.9%)하였으나
◦ (초회보험료) 동 기간 중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53.9백만원으로 직전월(616.2백만원) 대비 87.3% 상승하여 고액 건 위주로 판매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 특히 A생보사는 동 기간 중 644건(초회보험료 2,252백만원)을 판매하여 생보사 총 판매규모(1,963건, 6,923.3백만원)의 32.5%를 차지하였고, 실적 증가율도 높은(직전월 일평균 대비 152.3% 상승)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동 기간 중 지급한 평균 모집수수료(GA지급 기준)는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이며, 특정 건의 경우 1053.0%(초회보험료 29백만원, 수수료 30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A생보사 및 관련 모집채널에 대해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 |
모니터링 기간 중 주요 생보사 판매실적(초회보험료순順)
| Ⅲ | 그간 경영인정기보험 점검 결과[잠정] |
| ※ 개인계약 비중, 판매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독행정 이전 보험상품 관련 일부 생보사 및 GA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이며, 향후 후속처리 과정에서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일부 내용은 변경 가능 |
| 1 | 상품설계 및 출시 단계 |
□ (부실한 수익성 분석) 수익성 분석시 자체 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단기 판매실적을 위해 관련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근거없이 가정을 완화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사 례】 ☑ 수익성 분석 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내규에 따른 ’수익성 개선계획 및 판매 대응계획‘ 마련없이 ’상품전략위원회‘에서 판매 승인 ☑ 상품개정시 기존에 포함하였던 장기유지보너스 지급 후 대량해지 가정을 임의로 제외하여 CSM율이 상향되는 것으로 분석·보고 |
□ (높은 수수료율 및 환급률 설정) 고액 보장성보험이라는 특성으로 높은 수수료 수익 등이 가능하여 영업현장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예상됨에도 주력 판매채널(GA)의 모집수수료율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환급률을 상향*하여 상당한 규모의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였습니다.
* 지속적인 장기유지보너스 강화로 5년 이후 해지시 환급률이 100%에 근접
** (모집수수료+해약환급금+시책 등-환수금)>납입보험료
| 【사 례】 ☑ GA채널 시책안 수립 시 수행하여야 하는 소비자보호부서 등의 사전협의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율이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GA 시책비 지속 상향 |
| 2 | 상품판매 단계 |
□ (부정확한 정보 제공) 부정확한 내용으로 절세효과만을 강조·설명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할 위험성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 례】 ☑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전환, 상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계약을 판매하는 사례 등을 확인 * 개인의 경우 비용인정이 안되고, 법인전환 시 기납입분에 대한 혜택도 없으며, 보장성 보험으로 목돈 마련에도 부적합 |
□ (특별이익 제공) GA 소속 설계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직접 금전 등 특별이익 제공하거나, 일부 모집설계사 등이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은 실입금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험료 대납 및 허위·가공계약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음
| 【사 례】 ☑ 가상계좌 실입금자와 모집설계사의 일치 여부만을 확인·점검하고 있으나, 모집설계사 OOO은 송금인 옆에 다른 문자를 추가 기재(‘OOO(대리점)’)하는 방식으로 점검 회피 |
□ (경유·작성계약*) 모집설계사가 타 GA 소속 설계사의 명의로 보험을 모집한 후 명의상 설계사로부터 수수료 상당 금원을 지급받거나
* (경유계약) 실제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타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계약
(작성계약)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명의인)의 이름을 차용하여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동일GA 또는 타GA 소속 설계사간 상호 보험료 대납을 통해 일정기간 계약 유지 후 해지로 인한 차익을 수취하는 등 작성계약 의심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 【사 례】 ☑ 실제 모집설계사 A는 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B명의로 모집처리한 이후 B로부터 수수료를 수취 ☑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인 C, D, E는 C가 모집한 계약의 보험료를 D, E가 가상계좌로 납입, 20회 납입 후 해약하여 차익 954만원 수취 |
| 3 | 상품 인수·사후 관리 단계 |
□ (인수·재정심사 기준 미흡) 상품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별도 인수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계약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거나 피보험자가 법인의 경영진이 아닌 계약을 다수 확인하였으며,
* 법인의 경영진 유고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위험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
◦ 계약유지능력 심사(재정심사) 대상 기준금액을 너무 높게 설정하거나 납입의무가 없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재정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사 례】 ☑ ‘24년 중 약 70% 이상을 개인 대상으로 판매하였으며, 피보험자가 경영진이 아닌 주부,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 계약(582건)도 다수 확인 ☑ 재정심사 대상을 보험가입금액 15억 초과 건으로 정하여 ’24년 전체 청약의 0.96%(5,307건 중 51건)에 대해서만 재정심사를 실시 |
□ (계약자 변경 점검 절차 부재) 계약자 변경 시 새로운 계약자에 대한 확인 절차 부재로 법인과 무관한 제3자 계약 유입을 방치하였고,
◦이는 법인 계약자에게 귀속될 고액의 해약환급금 등이 타인에게 귀속되어 우회 상속 및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 【사 례】 ☑ 법인계약 중 변경 전·후 계약자간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특정 법인으로 계약자를 변경한 사례 확인 |
□ (수금이관 통제 부재) 수금관리인* 변경(수금이관)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비정상적인 수금이관을 방치한 결과 경유계약을 유발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수수료 부당지급 등 GA의 보험업법・금소법 위반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보험계약 후 사후 관리를 위해 통상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를 ‘수금관리인’으로 지정하고 해당 설계사에게 계속수수료 등을 지급
| 【사 례】 ☑ 피보험자의 특수관계인을 설계사로 등록한 후 특수관계인으로 수금관리인 변경 ☑ 모집설계사가 재직 중임에도 동일 대리점 소속 타 설계사에게 수금이관 |
| Ⅳ | 향후 계획 |
금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GA의 내부통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상품설계, 판매 및 인수·사후관리」 全 과정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점검하고, 보험회사·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 경유·작성계약,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여 불법·편법적인 거래를 차단하겠습니다.
◦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 ※ 제재 수준(예시) ▣ 과징금·과태료 부과시 법정한도액 100% 부과 건의 ▣ GA·설계사 위법행위시 등록취소·업무정지 추진 ▣ 보험회사·GA에게도 GA 및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책임 부과 |
절판마케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 모니터링 결과 절판마케팅 의심 보험회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상품판매 금지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실적)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사문서 위조·변조 행위
◦향후 절판마케팅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 사례에 대해서 감독·검사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계기관(국세청, 검·경찰청)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 상속·증여세 등탈세 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당국과 공조하여 탈세혐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겠습니다.
◦ 특별이익 제공, 무자격자 모집행위 등 보험업법상 형사벌칙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