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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정기보험 점검 결과(잠정) 및 향후 계획[보험상품 설계, 판매 및 인수·사후관리 全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2.24|조회수406 목록 댓글 0
경영인정기보험 점검 결과(잠정) 및 향후 계획


그간의 경과

 

금융감독원은 그간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보험회사·GA 등에 대한 검사·점검, 상품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 과당경쟁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 법인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법인 대표이사(CEO) 또는 경영진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 등을 보장



감독행정 실시 이후 판매 현황

 

금융감독원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24.12.23.) 이후 기존 보험상품에 대한 절판마케팅 등으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보험상품 판매실적 있는 15개 생보사 대해 () 단위 모니터링 실시(’24.12.23.~12.31.)하였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11개사*(73.3%)직전월 판매건수 또는 회보험료 초과하여 판매하는 등 절판마케팅여전히 기승 부리고 있었습니다.

 

* 4개사는 판매실적이 없거나 하락

 

(체결건수) 모니터링 기간 중 일평균 계약체결 건수327으로 직전월(303) 대비 소폭 상승(7.9%)하였으나

 

(초회보험료) 동 기간 중 일평균 초회보험료1,153.9백만원으로 직전월(616.2백만원) 대비 87.3% 상승하여 고액 건 위주판매 확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A생보사는 동 기간 중 644(초회보험료 2,252백만원)을 판매하여 생보사 총 판매규모(1,963, 6,923.3백만원)32.5%를 차지하였고, 실적 증가율높은(직전월 일평균 대비 152.3% 상승)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동 기간 중 지급한 평균 모집수수료(GA지급 기준)는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이며, 특정 건의 경우 1053.0%(초회보험료 29백만원, 수수료 30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생보사 관련 모집채널에 대해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

 

모니터링 기간 중 주요 생보사 판매실적(초회보험료순)



그간 경영인정기보험 점검 결과[잠정]

 

개인계약 비중, 판매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독행정 이전 보험상품 관련 일부 생보사 및 GA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이며, 향후 후속처리 과정에서 추가 사실관계확인될 경우 일부 내용은 변경 가능

 

1

상품설계 및 출시 단계

 

(부실한 수익성 분석) 수익성 분석시 자체 기준미달하였음에도 단기 판매실적을 위해 관련 내부 절차준수하지 않거나, 근거없이 가정을 완화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사 례


수익성 분석 결과 기준미달하였음에도 내규에 따른 수익성 개선계획 및 판매 대응계획 마련없이 상품전략위원회에서 판매 승인


상품개정시 기존에 포함하였던 장기유지보너스 지급 후 량해지 가 임의제외하여 CSM율이 상향되는 것으로 분석·보고

 

(높은 수수료율 및 환급률 설정) 고액 보장성보험이라는 특성으로 높은 수수료 수익 등이 가능하여 영업현장의 불건전 영업행위예상됨에도 주력 판매채널(GA)모집수수료율지속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환급률 상향*하여 상당규모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유인제공하였습니다.

 

* 지속적인 장기유지보너스 강화5년 이후 해지시 환급률100%근접

** (모집수수료+해약환급금+시책 등-환수금)>납입보험료

 

 

사 례


GA채널 시책안 수립 시 수행하여야 하는 소비자보호부서 등의 사전협의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율이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GA 시책비 지속 상향

 

 

2

상품판매 단계

 

(부정확한 정보 제공) 부정확한 내용으로 절세효과만강조·설명하여 보험가입유도할 위험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사 례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전환, 상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고액계약판매하는 사례 등을 확인


* 개인의 경우 비용인정이 안되고, 법인전환 시 기납입분에 대한 혜택도 없으며, 보장성 보험으로 목돈 마련에도 부적합

 

(특별이익 제공) GA 소속 설계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직접 금전 등 특별이익 제공하거나, 일부 모집설계사 등이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 대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은 실입금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험료 대납 및 허위·가공계약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음

 

 

사 례


가상계좌 실입금자모집설계사일치 여부만을 확인·점검하고 있으나, 모집설계사 OOO은 송금인 옆에 다른 문자를 추가 기재(‘OOO(대리점)’)하는 방식으로 점검 회피

 

(경유·작성계약*) 모집설계사GA 소속 설계사명의보험 모집한 후 명의상 설계사로부터 수수료 상당 금원지급받거나

 

* (경유계약) 실제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타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계약

(작성계약)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명의인)의 이름을 차용하여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동일GA 또는 GA 소속 설계사간 상호 보험료 대납을 통해 일정기간 계약 유지 후 해지로 인한 차익수취하는 등 작성계약 의심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사 례


실제 모집설계사 A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B명의 모집처리한 이후 B로부터 수수료를 수취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인 C, D, EC가 모집한 계약의 보험료를 D, E 가상계좌납입, 20회 납입 후 해약하여 차익 954만원 수취

 

3

상품 인수·사후 관리 단계

 

(인수·재정심사 기준 미흡) 상품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별도 인수기준마련하지 않아 계약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거나 피보험자 법인의 경영진이 아닌 계약 다수 확인하였으며,

 

* 법인의 경영진 유고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위험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

 

계약유지능력 심사(재정심사) 대상 기준금액을 너무 높게 설정하거나 납입의무가 없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재정심사실시하였습니다.

 

 

사 례


‘24년 중 약 70% 이상을 개인 대상으로 판매하였으며, 피보험자가 경영진이 아닌 주부,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 계약(582)도 다수 확인


재정심사 대상을 보험가입금액 15억 초과 건으로 정하여 ’24 전체 청약의 0.96%(5,307건 중 51)에 대해서만 재정심사실시

 

(계약자 변경 점검 절차 부재) 계약자 변경 시 새로운 계약자에 대한 확인 절차 부재로 법인과 무관한 3자 계약 유입방치하였고,

 

이는 법인 계약자에게 귀속될 고액의 해약환급금 등이 타인에게 귀속되어 우회 상속 증여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 례


법인계약 중 변경 전·후 계약자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특정 법인으로 계약자를 변경한 사례 확인

 

(수금이관 통제 부재) 수금관리인* 변경(수금이관)에 대한 기준미비하여 비정상적인 수금이관을 방치한 결과 경유계약 유발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수수료 부당지급 GA보험업법금소법 위반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보험계약 후 사후 관리를 위해 통상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를 수금관리인으로 지정하고 해당 설계사에게 계속수수료 등을 지급

 

 

사 례


피보험자의 특수관계인설계사등록한 후 특수관계인으로 수금관리인 변경


모집설계사가 재직 중임에도 동일 대리점 소속 타 설계사에게 수금이관


향후 계획

 

󰊱 금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GA내부통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상품설계, 판매 및 인수·사후관리과정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점검하고, 보험회사·GA내부통제 강화유도해나가겠습니다.

 

경유·작성계약,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여 불법·편법적인 거래 차단하겠습니다.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제재 수준(예시)


과징금·과태료 부과시 법정한도액 100% 부과 건의


GA·설계사 위법행위시 등록취소·업무정지 추진


보험회사·GA에게도 GA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책임 부과

 

󰊲절판마케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절판마케팅 의심 보험회사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상품판매 금지조치우회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실적)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사문서 위조·변조 행위

 

향후 절판마케팅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 사례 대해서 감독·사조치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계기관(국세청, ·경찰청)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 등탈세 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당국 공조하여 탈세혐의 자료 제공하는 등 세금탈루 행위방지하겠습니다.

 

특별이익 제공, 무자격자 모집행위 등 보험업법상 형사벌칙 위반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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