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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시장에서 불건전영업이 근절되도록 설계사 위촉 및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3.26|조회수393 목록 댓글 0
보험사GA의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
- 보험 모집시장에서 불건전영업근절되도록
설계사 위촉 및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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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최근 일부 보험사GA질서 문란행위 또는 제재이력 설계사타사이동하여 유사위규행위반복하는 사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우려 있음에도 문제 발생 우려 설계사의 위촉 계속되면서 보험 영업시장 전반혼탁해지는 문제지속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이에 금융감독원 105개사(GA 73개사 및 보험사 32개사)를 대상으로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대부분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이력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형식적 확인*에 그쳐 소비자 피해 가능성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소비자 피해 예방 중요 지표인 보험사기 자체 징계 이력, 계약유지율 등의 활용이 저조


또한 다수회사제재이력있음에도 별다른 보완관리 절차 없이 설계사를 위촉하였고 위촉 후 사후관리매우 부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응 및 계획)설계사 위촉시 중요사항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제정운영하고 내규화하여 소비자피해 방지하겠습니다.


보험업법 위반, 징계 이력 필수 고려항목 제시하고, 특이사항 설계사대해서는 적부심사 강화, 담보 한도 제한 사후관리강화토록 할 예정입니다.


‘254월중 ·손보·GA협회 등과 가이드라인마련할 예정으로 관련 내용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평가항목에도 반영할 방침입니다.


배 경

 

최근 일부 보험사GA(이하 회사’)질서 문란행위 또는 제재이력 설계사 타사이동하여 유사위규행위반복하는 사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연루 의혹 설계사 다수 소속되었던 회사들의 경우, 의혹 표면화 이후 상당수설계사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피에스파이낸셜(서울 강남구청 등록 대부업체, ’25.2.5. 등록취소)의 유사수신

 

이중 일부 설계사 유사수신상품직접 판매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유사수신 연루 2GA에 대한 주요 검사결과(잠정)”(’25.3.24.) 참조

 



<참고> 유사수신 연루 설계사의 이동 사례


최근 피에스파이낸셜유사수신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A(GA)의 경우, A대표 임원A설립 이전 이미 소속 회사에서부터 유사수신가담
A설립 이후에는 소속 설계사 조직동원하여 본격 유사수신을 자행


의혹 표면화 이후 A에서 421이탈하였으며, 이중 50여명유사수신상품직접 판매
유사수신상품판매50여명B(6), C(4), D(2) 등으로 이동

 

회사가 영업확장하는 과정에서 문제 발생 이력이나 제재이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계사무분별하게 위촉하는 경우 회사영업 전반 혼탁*해질 우려가 큼에도,

 

* () 폰지사기의 경우 신규 투자자를 지속 유입시켜야 함에 따라, 새로운 설계사를 연이어 끌어오는 다단계구조의 인력모집 특성을 보임

 

그간 이러한 문제 의식기반업계차원위촉 프로세스 사후관리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검토 고민 없었던 실정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 보험사 GA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조사하였으며,

 

조사된 내용의 분석을 통해 업계공동으로 설계사 위촉 절차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대응 방안 모색해나갈 계획입니다.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

 

’24년말 기준 대형 GA 73개사 전속 설계사 조직을 보유한 보험사 32개사(생보 17개사/손보 15개사) 105개사대상으로 설문조사

 

1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한 제재이력 등 확인 여부

 

설계사 위촉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설계사의 제재이력확인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대상 105개사 98개사(93.3%, GA 70/생보 15/손보 13)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이력확인*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7개사(6.7%, GA3/생보2/손보2)는 위촉 대상자가 제시한 경력증명서, 원수사의 정보 등을 활용

 

그러나 e-클린보험서비스 조회 가능 항목 중 보험사기 자체 징계 이력 계약유지율 등 설계사의 건전한 영업행태를 가늠할 수 있는 기타 중요 지표활용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한 제재이력 확인 여부>


구 분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한 제재이력 확인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한 제재이력 미확인
회사수98개사(GA70/생보15/손보13)7개사(GA3/생보2/손보2)

 

2

e-클린보험서비스 활용의 규정화 여부

 

설계사 위촉 e-클린보험서비스활용하는 회사의 경우, e-클린보험서비스 활용 내규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이력 확인하는 98개사 5개사(5.1%, GA3/생보2)규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내규마련한 회사 중에서도 단순 매뉴얼 형태로만 운영하는 등 내규화 정도약하거나, 내규가 형식적이고 부실*가 있었습니다.

 

* 보험업법상 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를 반복하거나, 관련 조문이 부실(A社의 경우 총 3조로 구성)

 

 

<e-클린보험서비스 활용 규정화 여부>


구 분e-클린보험서비스 활용 규정화e-클린보험서비스를 활용하나 규정화 부재
회사수93개사(GA67/생보13/손보13)5개사(GA3/생보2)
3

제재이력 설계사 위촉 여부

 

e-클린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제재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설계사위촉하는지 여부조사하였습니다.

 

조사대상 105사 중 32개사(30.5%, GA 19/생보 10/손보 3)제재이력 설계사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8개사(26.7%, GA 19/생보 5/손보 4) 일정기간(: 2~5) 제재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위촉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한편, 제재이력이 있더라도 대표이사, 영업 본부장, 지사장 * 특별승인을 거쳐 위촉하는 회사43개사(41.0%, GA 34/생보 2/손보 7)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특별승인의 주체는 대표이사, 임원, 준법감시인, 영업 본부장, 지사장, 심사위원회 등

상당수 GA가 내부통제 담당임원의 참여 없이 영업관리자 위주로 특별승인을 하고 있어 위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

 

(기타 2개사) A: 제재이력을 점수화하여 일정점수 이상이면 위촉하지 않음
B: 신규 설계사 위촉 없음

 

 

<제재이력 설계사 위촉 여부>


구 분제제이력이 있는 경우 위촉 X일정기간 내 제재이력이 있는 경우 위촉 X특별승인 후 위촉
회사수32개사(GA19/생보10/손보3)28개사(GA19/생보5/손보4)43개사(GA34/생보2/손보7)
* 기타: A(제재이력을 점수화하여 판단), B(신규 위촉 )

 

4

위촉 제재이력 설계사에 대한 특별관리 여부

 

제재이력 설계사 위촉하는 경우, 해당 설계사에 대해 추가적 사후관리시행하는지 여부조사하였습니다.

 

제재이력 설계사 위촉하는 71개사 2개사*(2.8%, GA1/생보1) 별도 사후관리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69개사 위촉 후 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C: 위촉 3개월 내 계약전건 적부심사, 6개월 내 모바일해피콜 불가 등
D: 특별승인 설계사를 별도 리스트로 관리(위촉 사업단 현장점검 시 위촉 적정성 점검)

 

 

<위촉 제재이력 설계사에 대한 특별관리 여부>


구 분추가적인 사후관리 실시추가적인 사후관리 부재
회사수2개사(GA1/생보1)69개사(GA52/생보6/손보11)


대응 방안
불법행위연루설계사들이 무분별하게 위촉되어 보험 영업을 탁하게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 확립할 필요


조사 결과 파악된 미진한 사항을 바탕으로 설계사 위촉시 중요사항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제정운영하여 소비자피해를 방지

 

1

필수 고려사항심사하여 위촉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 보험대리점e-클린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위촉 대상자 보험업법 위반 이력,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 영업건전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심사위촉하여야 합니다.

 

위촉 심사시에 발견하지 못한 사유가 위촉 이후 확인되거나 사후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촉 필요성 등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참고] 위촉 심사 필수 고려 항목

























e-클린보험서비스 조회 항목

기타 항목





보험업법 위반 제재사항
보험사기관련 자체징계
등록 이력(소속 및 기간)
불완전판매비율


품질보증·민원해지 건수
수당환수 미변제 내역
계약유지율
교육이수 여부




소속사 자체 징계 내역
신용정보
협회 협정 위반 여부
사기 연루 혐의












 

2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리강화해야 합니다.

 

과거 제재이력 특이사항이 확인되었음에도 해당 설계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예방할 수 있도록 절차 보완강화*하여야 합니다.

 

* 객관적전사적 판단을 위해 내부통제 담당 임원직접 특별승인을 하거나 최소 특별승인 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승인내용은 경영진 및 이사회에도 보고

 

또한, 위촉 이후에도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 강화, 가입 담보 한도 제한 별도사후관리통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3

경영진이사회가 설계사 위촉 기준을 관리해야 합니다.

 

설계사 위촉 절차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바, 위촉 절차, 필수 고려사항,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마련하여 내규화하고 이를 경영진 및 이사회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사 위촉관리 실태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발생할 경우 경영진 및 이사회에도 보고하여야 합니다.

 



향후 계획

 

’25.4월 중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GA협회와 함께 보험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운영하여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 발생 우려 설계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취약보험회사 및 GA에 대해서는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GA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 현황 등은 현재 마련 중인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의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실효성제고할 예정입니다.

 

향후 감독당국은 유사 수신 등 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하여

 

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보험설계사 위촉절차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총 칙 [1]

 

(목 적) 보험설계사 위촉 업무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 도모

 

. 위촉업무의 통제 [2]

 

(내규 제정) 승인 전결권자, 위촉심사 절차, 특별승인자 사후관리 이사회 보고 등이 포함된 위촉 업무규정내규로 제정운영

 

. 위촉심사 [3]

 

(필수 고려사항)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위촉심사 필수 고려 항목을 운영

 

보험업법 위반 제재사항 보험사기 관련 자체징계 등록 이력(소속 및 기간) 불완전판매비율 품질보증·민원해지 건수 수당환수 미변제 내역 계약유지율 교육이수 여부 소속사 자체 징계 내역 신용정보 협회 협정 위반 여부 사기 연루 혐의

 

(위촉제한과 특별승인) 위촉이 제한되는 자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마련하고 위촉 제한사유가 있음에도 위촉하는 경우 특별승인을 진행

 

. 사후 관리 [4]

 

(특별승인 사후관리) 특이사항이 확인되었음에도 설계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 강화, 가입 담보 한도 제한 등 별도의 사후관리·통제를 실시

 

(위촉절차 점검) 업무 사후 점검 방안마련하고 담당부서를 지정, 점검부서는 위촉업무 과정과 관련한 위법 부당행위 ·직원 내부 조치

 

(이사회 및 경영진 보고) 위촉 절차 마련, 특별승인 대상자에 대한 위촉 사후관리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사회 경영진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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