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험범죄 수사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
|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은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5월~6월)에 앞서 보험사기 수사의 전문성 및 수사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임 *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 중 집중 수사지원이 필요한 분야(예 : 허위입원 입증, 의료차트 분석 등) 및 시·도 경찰청별 건의사항에 대한 유관기관별(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 ①기간 : ’25.4.15.(화)~4.30.(수) 기간 중 순차 실시 ②장소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③참석기관 :금융감독원(보험사기대응단 및 각 지원), 18개 시·도 경찰청, 생·손보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 ④논의내용 : 최근 보험범죄 동향, 시·도 경찰청별 건의사항 청취 및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 등 ◈ 최근 병·의원 관계자 및 브로커 등이 연루된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수사 지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 ◦금번 수사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 모두 보험사기에 대한 근절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보험사기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 ◈ 수사협의회 논의사항은 경찰청 및 유관기관별 해당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 및 생·손보협회 등은 앞으로도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단할 수 있도록 경찰의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 |
| [최근 보험사기 근절 및 피해자 구제방안 등을 위한 노력] |
|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을 위한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24.12월) ■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의 혐의로 400명을 수사의뢰(’25.1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미환급된 할증보험료(2.3억원)를 877명에게 환급(’25.1월) ■금융감독원·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공유 및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논의(’25.1월) ■보험사기 처벌 강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GA소속 보험설계사 대상으로 전국 7개도시 현장교육 실시(’25.3월) ■‘24년 보험사기 적발실적 및 연령별·맞춤형 대응방안 등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25.3월) ■‘24년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증거확보의 중요성 및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신고 등 소비자 대응 요령을 안내(’25.3월) |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1개 있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