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 밑줄: 개정사항
1. 지원대상 요건
□ ①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②가계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곤란하여 ④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
① ’20.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
| ▸[소득감소] 기준소득(a) > 현재소득(b) ▸[기준소득(a)] ‘19년 평균 월 소득 = ’19년중 발생소득 ÷ 소득발생 개월수 ▸[현재소득(b)] (i), (ii) 중 채무자가 택1 (i)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생한 1개월분 소득 (ii)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월 소득 |
| ▸[소득증빙] 개별 금융회사가 증빙서류 지정(☞참고1) ▸[예외] 소득증빙 곤란시 채무자가 서명・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참고2)로 대체 - 단,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등록, 지원취소 등 불이익 조치 가능(채무자에게 사전안내) |
| ▸[적용례] (i) 당초 소득심사가 없었던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보험료납입기반 대출) (ii) 소득감소가 채무자 자발적 행위에 기인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유학) (iii) 소득발생 기간이 1개월 미만이나 향후에도 소득유지 예상시 1개월분으로 환산 가능 |
② 가계대출 中 (i)신용대출*(담보대출 및 보증대출 제외),
(ii)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 → 지원대상에 포함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ㆍ15,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ⅠㆍⅡ
[미소금융은 ’20.3.17.부터 별도로 상환유예 시행중]
| ▸[적용례] ‘20.4.8. 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 → 방안 발표 이후(’20.4.9.~) 대출잔액 증가분 또는 신규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적용 제외 |
< 업권별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 가계대출 >
| 구분 | 세부유형 | 은행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보험 | 여신전문 |
| 신용대출 | 일반 신용대출 (일시상환/분할상환) | ● | ● | ● | ● | ● (카드론 등) |
| 한도대출 (마이너스통장) | ● | ● | X | - | X (현금서비스 등) | |
| 기타 적용제외 대출 | 협약대출2」 | - | - | - | 신용카드대금 | |
| 보증대출 | 정책서민금융대출1」 | ● | ● | ● | - | - |
| 사잇돌대출 | ● | ● | ● | - | - | |
| 기타(전세보증 등) | X | X | X | X | X | |
| 담보대출 | (부동산・차량・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등) | X | X | X | X (약관대출 등) | X (오토론 등) |
1」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ㆍ15,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ⅠㆍⅡ
2」 해당 금융회사가 특정 기관・단체와 협약을 맺어 그 구성원에게 지원한 대출(예: 특정기업, 군인 등)
③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차감 후월 소득이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 ▸[상환곤란] (연체前∽연체後 4영업일) 현재소득(b)–가계생계비(c) < 월 채무상환액(d) (연체後 5영업일∽3개월) 상기 상환곤란 요건 충족 간주(심사생략) ▸[가계생계비(c)] 기준중위소득의 75%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적용기준) ▸[월 채무상환액(d)] 상환유예 신청대상 대출의 다음 납입회차 채무상환액 |
| ▸[복지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21.8.5.) * 기준중위소득(100%)/ 가계생계비(75%): 1인(194/ 146만원), 2인(326/ 245만원), 3인(419/ 314만원), 4인(512/ 384만원) 등 ▸[가구원수] 개별 금융회사가 증빙방법 지정 |
| ▸[적용례] 채무자가 특정 금융회사에 2건 이상 대출 상환유예 신청시 ‘월 채무상환액’ 판단기준은 금융회사가 (i), (ii), (iii) 중 택1 (i) 월 채무상환액을 ‘상환유예 신청받은 대출 건별’로 각각 판단 (ii) ‘상환유예 신청받은 대출’의 월 채무상환액을 합산 (iii) 상환유예 신청 채무자에 대한 ‘모든 대출’의 월 채무상환액을 합산 ▸[채무자 사전안내] 연체 5영업일/3개월 이후 연체해소일(상환완료)까지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 연체해소일로부터 3년/5년간 신용정보사 산출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 |
④ 연체 발생 직전 ∼단기연체(3개월 미만)*발생
* 신청 당시 단기연체중 발생한 미납원리금을 상환완료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 ▸[적용례]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의 경우에도 원금전액이 아닌 3개월 미만 단기연체중 발생한 해당 미납분만 상환하면 해당 |
2. 지원 제외사유
□ 원칙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신청받은 금융회사가 해당 신청을 접수・처리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ㅇ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거절 후 신복위 안내
| ▸[적용례] (i)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정상납입이 어려운 경우 (ii) 상환유예 기간종료 후 원리금 정상납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iii)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다른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
ㅇ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 접수 반려후 신복위 안내
| ▸[가계 신용대출]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1> 2. 신용거래정보 2) 개인대출정보 中 신용대출 (등록코드 0031 - 대출종류 코드 100) 3) 카드대출정보 中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록코드 0037) |
|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채무자가 서민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개수와 상관없이 해당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신청 → 요건 충족시 지원 |
3. 지원내용
□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개월) 지원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22.7.1.~)
ㅇ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하여 상환일정 재조정
| ▸[적용례] 6개월 이상(또는 만기가 6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는 만기까지) 원금 상환유예 → 유예기간 종료 후 (i) 잔존만기동안(또는 만기 도래시) 완납 또는 (ii) 채무자 요청시 상환일정 재조정(만기연장 포함) 협의(상환일정 재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출계약 체결시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폭 최소화 노력) |
ㅇ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동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
□ 이와 더불어, ’20.2.1.∼’22.12.31.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채무자 신청 및 지원요건 충족 不要)
*[예]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직장・자택 방문, 1일 2회 초과 상환요구 연락
ㅇ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20.6.29.∼’22.12.31.)
ㅇ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중지
□ 동 특례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수준 →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 가능
| ▸[적용례] 해당 금융회사의 기존 프리워크아웃 처리기준에 따라 12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 지원 가능시 유예기간을 최소수준(6~12개월)보다 길게 부여 |
※ 코로나19 관련 원금 상환유예 지원 임직원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20.4.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라 면책
| ▸개정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상 면책대상(제27조의2 제1항 제1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 |
4. 시행
□ (참여기관) 全금융권
*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보증기간 연장
□ (신청기간) ’20.4.29. ∼ ’22.9.30.
□ (신청접수)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 →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ㅇ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금융회사에 신청(방법 상동)
□ (신청시기)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 [일시상환] 대출 만기일, [분할상환] 매월 도래하는 원금 상환예정일
ㅇ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 필요
*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 금융회사-보증기관간 협의에 1∼3영업일 추가 소요
| ▸[적용례] 상환예정일이 9.29.(목)인 경우 8.30.(화)부터 신청 가능 → 9.22.(목)~ 6.29.(목) 신청시 단기연체 발생 가능성을 사전안내 ▸[마지막 신청] ‘22.9.30.(금) 신청시 ‘22.10.31.(월)까지 도래 상환예정일을 6개월 이상 유예 가능 → 상환예정일이 ‘22.9.30.(금)∼‘22.10.6.(목)인 경우 단기연체 발생 가능성 사전안내 |
| < 참고1 > 소득증빙 방법 (예시) (기준소득) ’19년 평균 월 소득 * 기준소득 = ’19년중 발생소득 ÷ 소득발생 개월수 (현재소득) (i), (ii) 중 채무자가 택1 (i)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생한 1개월분 소득 (ii)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월 소득 |
| < 참고2-1 > 소득감소진술서(사업소득자용) (예시) 1. 사업장 관련 내용 2. 소득 관련 내용 3. 경영애로 관련 내용 ❶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❷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 및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 등록일로부터 7년간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 정보로 조회 가능 |
| < 참고2-2 > 소득감소진술서(비정형근로자용) (예시) 1. 사업장 관련 내용 2. 소득 관련 내용 ❶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❷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 및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 등록일로부터 7년간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 정보로 조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