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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작성자김영미|작성시간25.05.16|조회수468 목록 댓글 0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여신거래안심차단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구분하여 차단
- 안심차단서비스(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주체를 본인 외 가족으로 확대
-상호금융권모바일 신청채널 확대 예정
붙임1

서비스 관련 주요 질문 및 답변

 

.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안심차단 선택사항 변경 관련

 

1.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기존 가입자도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기존 안심차단 가입자신용카드 신규 발급 차단유지됩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도 5.16일 이후 안심차단 서비스를 재신청하여 신용카드 신규 발급 차단 여부선택할 수 있습니다.

 

2.신용카드 만기도래로 인한 갱신, 분실 교체시 안심차단이 적용되나요?

 

신용카드 갱신 교체, 체크카드 발급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적용대상아닙니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만 적용 대상)

 

. 임의대리인 서비스 신청 허용 관련

 

1.임의대리인의 안심차단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 불가)

 

2.임의대리인이 안심차단 신청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서류*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3.임의대리인이 안심차단을 신청한 경우, 해제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안심차단을 신청한 임의대리인 또는 본인해제할 수 있습니다.

 

 

 

 

붙임2

안심차단서비스 개요 및 가입방법

 

(개요)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특정 금융거래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모든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수시입출식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일괄 차단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카드 발급, 카드론, 할부·리스, 서민대출 등 모든 비대면 여신성 금융거래를 일괄 차단

 

- , 신용카드 발급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안심차단 적용 여부 별도로 선택 가능

 

(가입·해제방법) 거래 중금융회사 영업점*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앱 **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 향후 농협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

 

서비스 해제기존 거래 여부와 관계 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방문하여 가능

 

서비스를 해제하면 곧바로 해당 금융거래가능하고, 필요한 금융거래 이후에 서비스재가입하는 것도 가능

 

(참고) 안심차단 신청화면 예시(은행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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