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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와 중개수수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작성자김용현|작성시간25.05.27|조회수128 목록 댓글 1
3최고금리초과이자중개수수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정 최고금리*(20%)초과한 대출금리는 무효이고, 연체 가산하는 이자율은 3%초과**할 수 없으며

 

* 사례금, 수수료 등 명칭 불문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보며, 선이자 공제시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 산정

 

** 연체로 가산하는 이자율을 포함한 총 이자율이 연 20% 초과 금지

 

아울러,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을 대가로 대부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대출 전환 등 명목 불문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사례>





결혼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L은 특별한 조건 없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 안내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였음상대방은 본인을 B캐피탈 상담원이라고 소개하면서 1,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니 주민등록사본 등 서류를 요구함. L이 서류를 팩스로 보낸 이후 상담원은 L의 신용등급이 낮아 현재로서는 대출이 어렵고, 대신 대부업체 몇 곳에서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예치금으로 우선 100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


돈이 급했던 L100만원을 송금하자 그 뒤 연락이 두절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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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용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5.2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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