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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신고대상 및 방법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5.29|조회수268 목록 댓글 0
참고

회계부정 신고대상 및 방법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1

신고대상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

 

< 회계부정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①) >

 

➊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정보 작성 및 위조‧변조‧훼손‧파기 행위


➋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


➌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이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대리작성을 요구한 행위


➍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➎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
2

신고요건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혐의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첨부하여 신고

 

인터넷, 우편, FAX, 모바일 등을 통해 신고 가능

 

3

신고접수기관

 

접수기관신고대상
금융감독원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한국공인회계사회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등 (금감원 신고대상회사 제외)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련회사 등)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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